JP의 소신은 인정하나 내각제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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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책임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 ⓒ뉴스타운

JP는 내각책임제 소신자로 유명한 분이다. DJ가 JP와 연합할 때도 매개체는 내각제였다. 물론 DJ의 약속위반으로 JP의 소망은 무참하게 깨지긴 했지만 말이다. 그랬던 JP가 말문을 열었다. 故 박영옥 여사의 빈소를 찾은 MB에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내각제를 주장하다 망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그게 더 좋은 것"이라며 "5년 대통령 단임제를 하지만 5년이면 시간이 모자란다"고 말했다. 역시 빈소를 찾아온 새민련 문재인 대표에게도 JP는 내각책임제를 강조하면서 잘하면 17년도 권력을 잡을 수도 있다고 했으며 그러면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JP는 이날 빈소를 찾아온 모든 정치권 인사에게는 예외 없이 내각제 개헌론을 주장했다.

JP의 내각제 발언은 평소의 소신이기도 하지만 대통령 단임제의 폐해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발언으로 들리기도 한다. 국민이 누차 목격했듯이 5년 단임 대통령제 아래서는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JP의 지적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지난 2년간을 되돌아봐도 단임제의 폐해는 확연하게 드러난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야당은 국정원 직원 댓글 사건을 꼬투리 잡아 1년 내내 선거불복 운동을 전개하여 국정발목을 잡았고, 지난해에는 해상사고에 불과한 세월호 침몰 사고 후유증으로 또 일 년을 허비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단순 해상사고로 인해 일 년 내내 국정을 혼돈 속으로 몰아 놓은 나라는 우리나라 말고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대형 크루즈 선박 사고가 발생한 이탈리아나 60여명의 실종자가 발생한 말레이시아도 우리나라처럼 요란하지는 않았다.

이처럼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아래서는 야당이 사사건건 정쟁을 일으키면 국정은 난맥상을 거듭할 수밖에 없고 관료들은 그저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만이 지배하게 되어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이 그만큼 모자라는 것도 현실이다. JP의 발언은 이런 점을 지적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 개헌을 통해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해 주어야 할 것이다. 만약 헌법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중임제나 연임제가 되어야만 JP가 지적한 단점을 해소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내각제도 권력개편의 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내각제가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제도인지는 고려해야할 요소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또한 내각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민도도 높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정치인의 수준이 선진국 정치인 수준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당파싸움이 일상화 되어있고, 여,야 간 정쟁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정치투쟁에만 열심인 정치권의 능력과 수준으로 볼 때, 내각제 개헌은 국가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다분하여 내각제 도입은 통일이 된 이후에나 검토해볼 사항이라고 본다. 특히 내각제를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지척에 100만 대군을 거느린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북한 독재정권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뉴딜정책으로 유명한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대통령은 유일하게 3선한 대통령이다. 그는 네 번이나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지만 대통령 3선 출마금지법에 의해 3선만 재직하고 물러갔다.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재직했던 시기는 대공항으로 인해 실업율이 15%에 육박함에 따라 실업자 구제대책과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경제부흥이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떠올랐던 시기였고,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기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미국민들의 이해가 일치된 원인도 작용했겠지만 이 기간 중에는 또 2차 대전까지 발발함에 따라 전쟁 승리를 위해선 루즈벨트의 집권 연속성도 필요했던 시기와 복합적으로 맞물려 대통령 선거에서 네 번씩이나 승리를 안겨다 주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시대적 상황이나 환경이 대통령의 집권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제 아래서도 장기집권에 대한 합법적인 명분을 확보할 수가 있을 것이다. JP의 발언처럼 꼭 내각제가 도입 되어야만 '17년도 권력을 잡을 수도 있고 그래야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다'고 말한 JP의 발언은 자신의 평소 소신에 따른 일방적인 논리의 비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다. 또한 내각책임제는 입헌군주국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권력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실정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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