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보전략 대전환, 안보문서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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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전략 대전환, 안보문서에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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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안보문서 개정
- 방위비 5년 동안 43조 엔(약 411조 원), 현행의 1.6배
-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 미국과 협력 억지력 확보
-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시동 : 미국과의 역할 구분 조정 주목
- 자위대는 사실상 ‘일본국 정식 군대’

-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등장하는 주변국 기술에도 변화 생겨
(1) 중국 :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
(2) 러시아 :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
(3) 북한 :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위협수준 높여)
(4) 한국 : 지정학적이나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기존 유지)

일본 정부는 16일 오후 임시 각의(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적기지 공격능력 즉 ‘반격 능력’을 보유를 포함하여,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개정 결정을 하기로 한 3대 안보문서는 ▶ 국가안전보장전략(외교와 안보의 기본 지침) ▶ 방위계획 대강(=국가방위전략, 자위대의 역할과 방위력 건설 방향) ▶ 방위력정비계획(구체적인 방위 장비 조달 방침) 등 3가지 문서로 특히 안보문서에는 공식 명칭인 ‘반격능력 보유’ 실질적으로는 ‘적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문서에 명기함으로써 명실 공히 일본의 지금까지의 안보전략이 대전환을 하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이날 방위비를 앞으로 5년 동안 43조 엔(약 411조 원)을 투입하고, 원거리 타격무기 확보를 전제로 한 반격능력 보유는 태평양 전쟁 이후 평화주의를 주창해온 일본의 안보정책이 일대 전환을 맞게 됐다. 고(故) 아베 신조 총리 때부터 추진해온 ‘아름다운 일본, 보통국가,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게 됐다.

*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 미국과 협력 억지력 확보

기시다 정권은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을 거론, “이 위협에 대해 기존 미사일 방어만으로는 완전하게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억지력 차원에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겠다”고 천명했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자칫 판단에 따라 '선제공격(a preemptive strike)'을 의미할 수도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격능력’에 대해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고, 그 수단으로서 탄도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행해진 경우, ‘무력행사 3요건’에 근거해 그러한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하게 필요한 최소한의 자위조치”라면서 “상대의 영역에 일본이 유효한 반격을 가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스탠드오프(Standoff : 원거리 타격)’ 방위능력 등을 활용한 자위대의 능력이라고 규정했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무력행사 3요건’이란 ▶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에 명확한 위험이 발생하고 ▶ 국민을 지키기 위한 다른 수단이 없으면 ▶ 필요 최소한으로 실력 행사를 한다는 원칙을 뜻한다. 무력공격이 발생하지 않은 단계에서 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미국과 협력으로 대처한다는 문구도 안보문서에 명기됐다.

*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시동 : 미국과의 역할 구분 조정 주목

일본의 안보 전략은 지금까지 ‘전수방위(專守防衛, exclusively defensive security policy.)’였다. '전수방위'란 상대방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그때서야 방위력을 행사하고, 그 방위력 행사 형태도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도로 제한하며, 보유하는 방위력도 방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등 헌법정신에 맞도록 수동적인 방위전략 자세를 견지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과거 유엔이 인정하는 자위권 차원에서 반격능력을 보유할 수는 있지만, 정책적 판단으로 보유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 이번 안보전략의 대전환으로 전쟁이 가능한 일본 즉 보통국가로의 전환으로 방어는 물론 공격능력까지 보유하는 이른바 ‘창과 방패’를 모두 갖추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일본은 안보정책의 기축으로 해 미일동맹의 전통적 역할 구분이 미군은 ‘창(공격)’ 자위대는 ‘방패’로, 일본이 만일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이 이에 보복공격을 한다는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일본 스스로 ‘창과 방패’ 모두를 갖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일동맹에 의한 과거의 개념이 변경될 수밖에 없게 된다. 역할 구분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적기지 공격 능력 즉 반격능력을 보유하기 위서는 반드시 원거리 타격무기의 봉뉴가 필수적이다. 일본 자위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상발사형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12식 지대한 유도탄”의 사정거리는 겨우 1백 수십 Km에 불과한 실정이다. 전수방위 개념에 맞는 이 유도탄은 공격 의도를 가진 적군 함정 등이 일본 열도에 접근하는 것을 저지하는 용도이다.

일본 정부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사거리 1천250㎞ 이상인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으로 ‘개정 방위력정비계획’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 일본 정부는 또 기존 12식 지대함유도탄의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리고, 전투기와 함정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본은 ▷ 유도탄과 탄약 확보 등 전투 지속 능력 확충 ▷ 종합 미사일 방어 능력 향상 및 정찰과 감시 능력 개선 ▷ 우주와 사이버 능력 향상 ▷ 자위대 내 상설 통합사령부 설치 ▷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 장비 수출규제 완화 검토 등도 안보 문서에 명확히 담겼다. 문서에 담긴 내용이 비로 ‘전쟁이 가능한 일본국’이 된다는 뜻이다. 아직 개정되지 않은 평화헌법과 어긋나지만 사실상 헌법은 뒤로 밀리는 양상이다.

* 자위대는 사실상 ‘일본국 정식 군대’

일본 정부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바위비를 5년 후인 2027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포함, GDP의 2%수준을 끌어 올린다는 방침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문서를 통해 천명했다.

3대 안보 문서 가운데 하나인 ‘방위력정비계획’에는 2023년도부터 5년간 방위력 정비 비용을 43조 엔(약 411조 원) 정도로 한다고 명시했으며, 국가방위전략에선 방위력 강화의 배경으로 ▶ 중국의 군비확장과 대만 주변에서의 군사 활동 ▶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과의 군사 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의 악화를 꼽고, 이 같은 방위비 증액을 결정했다.

한편,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등장하는 주변국 기술에도 변화가 생겼다.

지난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이 처음 마련됐을 때에는 중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 사항’이라고 표현했으나, 이번에 개정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으로 변경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도 '모든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안전보장상 강한 우려'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종전보다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라며 위협 표현의 수위를 높였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지정학적이나 우리나라의 안전보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이 유지됐다.

특히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일본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한국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표현으로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했다. 기존의 일본 주장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에 기술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한국 정부는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지만, 일본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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