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공사 등 초치, 안보문서 개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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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독도 영유권 주장 일본 공사 등 초치, 안보문서 개정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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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일본 정부가 3대 안보문서 가운데 ‘국가안전보장전략’ 개정판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일본이 자기네 땅이라 부르는 한국의 독도 이름)"이라는 반복적인 억지 주장이 또다시 나오면서 정부는 주한 일본 공사,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초치(招致, 불러들여 항의)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6일 구마가이 나오키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 이 같이 요구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형식으로 “일본 정부가 16일 발표한 개정 국가안보전략에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이를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김상진 국방부 국방정책관도 나카시마 다카오 주한 일본 해상자위대 방위주재관을 국방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국방부는 “국제정책관은 독도에는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떠한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아니라는 우리의 기존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16일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3대 안보문서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장비계획을 개정하면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개정된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함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히 대응하며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적 노력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명기했다.

동시에 문서에는 “적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보유”를 사상 처음으로 명기함으로써, 장차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일본의 공격이 사실상 가능해져 양국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유사시 한반도에 반격을 가하는 길이 열린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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