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의 은행들에 ‘대북사업과속’ 선제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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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 한국의 은행들에 ‘대북사업과속’ 선제적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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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컨더리 보이콧’ 조항 최초로 추가 명기, 제재 대상 확대 의미

▲ 지난 달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주요 은행들과 대북사업에 관한 화상회의를 한 이유는 한국의 은행들이 성급하게 대북 경제교류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미국의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스타운

남북한 사이의 경제 협력의 속도를 놓고 한국 측은 보다 빠른 속도를 내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속도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달 미국 재무부는 한국의 주요 은행들과 대북사업에 관한 화상회의를 한 이유는 한국의 은행들이 성급하게 대북 경제교류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미국의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아시아방송(rfa)는 12일(현지시각) 이 같이 보도하고, 미국 워싱턴에 있는 한미경제연구소(KF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날 미국 재무부가 평양 정상회담(3차 회담. 9/19~20)직 후 한국의 주요 은행들을 접촉한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 재무부가 자주 전 세계 은행들을 접촉해 다양한 제재 이행 문제에 대해 조언을 하곤 한다”면서 “최근 남북한 간 교류에 관한 논의들을 고려해 볼 때, 재무부는 한국의 은행들에 아직도 대북제재가 유효하고 대북 사업에 있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이어 “북한은 여전히 미국 재무부에 의해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어 있고, 미국과 유엔 대북제재 대상이라는 점”을 강조하,. 특히 미 재무부가 한국의 은행들이 대북 사업을 추진할 경우 미국과 유엔 개북 제재 위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 당연히 취할 수 있는 신중한(prudent)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의 은행권이 준비하는 이른바 ‘통일금융’은 국제사회의 제제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탠가론 선임연구원은 ”예를 들어 한국의 ‘국민은행’은 북한 두고 온 가족을 위해 은행에 돈을 맡겨두면 사후에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상품을 내놓았다“고 소개하고, 이런 움직임을 고려할 때 미국 재무부가 신중한 선제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재개하는 것은 북한에 대량현금(bulk Cash)이 이전되는 것을 막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사업을 위한 보험이나 금융혜택(Financial Incentives) 등도 다른 유엔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RF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재를 위반할 경우, 미국 금융체계 접근이 차단되고, 또 미국 달러화 송금 등 북한 은행이나 대행기관과 거래하는 사람이나 기관은 누구나 형사법상 처벌, 민법상 벌금, 자산몰수(forfeiture)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 미 재무부, ‘세컨더리 보이콧’ 처음으로 추가

- 재무부 대북 제재 대상은 310개 달해

한편, 미국 정부가 북한과 관련한 제재 수위를 강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수정한 대북제재 명단 관련 정보에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즉 제3자 제재란 문구를 새롭게 추가했다. 미국 정부가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경고한 대북제재 대상은 310개에 이른다. 해외자산통제실(OFAC)은 지난 4일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내용을 제재 대상 북한 기관이나 개인의 신상 정보란에 추가했다.

재무부 산하 OFAC의 대북제재 명단에 오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세컨더리 제재 주의’ 즉 제3자 제재 위험을 경고하는 문구(Secondary Sanctions Risk)가 이달 초부터 추가됐다. 해외자산통제실의 제재명단(SDL)에 포함된 북한 대상에 ‘제3자 제재위험’을 공식적으로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미 재무부의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의 적용 범위를 넓히려는 사전 조치”로 보인다고 해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영업을 하거나 제재대상 북한기관과 거래하는 중국이나 러시아 은행 등을 적발하면, 미국 금융권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시키고 달러화 사용금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파산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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