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튼, ‘북한산 석탄 한국 밀반입, 한국 법에 따라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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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튼, ‘북한산 석탄 한국 밀반입, 한국 법에 따라 처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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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실장과 통화 사실 밝혀, 고민에 빠진 정부, ‘눈 가리고 아옹’할까 ?

▲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뉴스타운

최근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로 가 그곳에서 원산지(C/O, Country of Origin)를 세탁해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석탄은 러시아에서 출발 다시 한국 영해를 거쳐 한국의 인천, 포항 등지의 항구에서 하역한 후 내륙 운송을 거쳐 남동발전 등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정부가 수사 중이어서 아직 북한산이라는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관련 적법 절차에 따라 관련 선박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관련, 존 볼튼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7일(현지시각)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북한산 석탄의 한국 밀반입 문제를 놓고 오전에 전화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볼튼 보좌관은 “정의용 실장이 석탄 밀반입과 관련한 한국 정부의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고 전하며, “(한국검찰) 기소를 포함한 한국 법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북한산 석탄으로 의심되는 러시아 출발 석탄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위법행위에 연루됐거나 불법 품목을 운반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선박에 대해 유엔 회원국이 억류와 검사,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여러 척의 선박들이 북한산으로 의심되는 석탄이 러시아 항구를 거쳐 한국 등 제 3국으로 가는 무역거래 과정에서 서류세탁을 통해 러시아산으로 둔갑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물론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러시아산으로 얼마든지 고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보면 ‘확실한 러시아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의 항구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선적을 해 다시 한국으로 입항, 실수요업체로 운송, 사용한다. 이러한 무역 거래 과정에 필요한 무역서류는 대체적으로 6가지가 필요하다.

(1) 한국으로 들어오기 위한 수입면장(I/L : Import License)

(2)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 : 유가증권의 일종.

(3) 원산지증명서(C/O : Country of Origin)

(4)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5) 포장명세서(P/L : Packing List)

(6) 검사증명서(Inspection Certification) 등이 일반 무역거래에 있어 필요한 서류들이다.

위에서 언급한 서류에는 대개 품명, 수량, 가격, 원산지, 성분 등이 기록되는데, 특히 원산지 증명서로만 심사가 끝나는 경우, 분명히 서류상으로 러시아산이 맞다. 하지만 그 석탄이 북한에서 온 것인지, 러시아의 어느 탄광에서 캐낸 것인지 밝히려면 생산 공장(혹은 생산 광산), 내륙 운송 송장, 항구에서 접수한 영수증 등 각각의 일자(date)를 포함해 서명이 확실한 서류를 확인하면 실제 생산지(제조지)를 파악할 수 있다.

북한산 석탄 거래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와 맞물려 있어, 통상적인 거래로는 어려움이 있어, 이 같이 서류세탁을 통해 거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 정부의 수사가 정밀하게 이뤄지면 어렵지 않게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거짓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산이라고 인정하면 당사자로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고민이 있을 것이다. ‘눈 가리고 아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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