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들의 단골 협박수단, '전략적 봉쇄소송'(SL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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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갱이들의 단골 협박수단, '전략적 봉쇄소송'(SL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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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박지원 5.18 단체 등 빨갱이들의 단골 협박 메뉴

구린 것 말 못하게 공갈 협박수단으로 소송 남발하는 빨갱이들

박원순이, 아들의 병역문제를 거론하지 말라며 민사 형사 소송을 남발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해서 국민들의 합리적 의혹 제기를 원천 봉쇄하려는 것이다. 5.18 단체들이 건국대 대학 강의에서 5.18 이라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자기 학설을 강론 했는데 그것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건국대 총장 송희영에 겁을 주어 홍 교수의 밥줄을 끊어 놓았고, 그것도 모자라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공갈 협박을 치고 있다. 박지원은 또 자기 개인의 명예보다 5.18의 명예가 중요하다며, 나를 포함한 4사람을 고소해놓고 있다. 박지원에 따라 붙은 꼬리표들을 보면 박지원에는 더 이상 훼손될 명예가 없는 인간이다.  

5.18 단체들과 박지원은 소송 당사자 자격 없음

그런데 확고하게 정립된 판례에 의하면 5.18 단체는 홍 교수에게 소송을 할 수 있는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고, 박지원 역시 나를 포함한 4사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판례 때문이다. 이 판례에 따라 누구든 5.18에 대해 얼마든지 소신을 표현할 수 있게 됐다.  

2008년 나는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이라는 4권의 책(1,720쪽)을 저술-발행하면서 머리말에 아래의 글을 썼다. 대부분의 법조인들, 언론인들의 예상을 뒤엎고 내가 무죄를 받은 글이다.  

5.18에 대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 된 표현

"모든 기록들을 보면서 필자는 5.18은 김대중 등이 일으킨 내란사건이라는 1980년 판결에 동의하며, 북한의 특수군이 파견되어 조직적인 작전지휘를 했을 것이라는 심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었다. 불순분자들이 시민들을 총으로 쏘는 것은 물론, 제주 4.3 사건에서처럼 잔인한 방법으로 살인을 저질러 놓고, 좌익들이 이를 군인들에게 뒤집어씌우는 소위 모략전을 반복적으로 구사함으로써 민주화 운동으로 굳혀가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심리적 내전'이 바로 5.18이라고 생각한다."  

5.18에 대한 언론의 자유는 얻어진 게 아니라 쟁취한 것

5.18 단체들은 즉각 나를 고소 했고, 나는 무려 5년간 검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았다. 2명의 단독판사가 이 사건을 기피했다. 처음 단독판사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제발 피고인은 제 말을 허트로 듣지 마십시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는 인사이동으로 사건을 피하게 됐다. 그 다음에 나타난 단독판사는 법정에 오신 우리 회원님들을 마치 불량한 사람들이나 되는 것처럼 방청석의 반만 채우고 나머지는 다 밖으로 나가라 호통을 쳤다. 그리고 변호인의 변호 내용을 찬찬히 듣더니, 미안한 기색을 보이며, 다음 부터는 방청석 모두를 다 채워도 좋다고 했다. 그리고는 변호인에 전화를 걸어 합의부로 사건을 넘기자 제안했다. 

결국은 합의부가 새로 구성되어 재판을 했다. 합의부 재판장은 심리 첫날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지만 재판 도중 언제든 구속될 수 있습니다" 나는 수사기록과 북한자료, 통일부 자료 등을 부지런히 정리하여 수백 장에 달하는 답변서를 냈다. 재판부를 교육시키는 학습자료 였다. 재판이 십여차례 지속되던 중 하루는 광주 패거리들이 버스 2대를 타고 올라와 법정 안팎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재판을 방해했다. 80대 어른들의 턱을 치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40대 여성을 두로부터 공격하여 귀거리에 귀가 찢어져 선혈이 낭자하게 했다. 

이들의 폭력 행위들이 재판장의 인식에 세로운 것을 더했을 것이다. 내게 싸늘했던 재판장의 얼굴 표정이 점점 온화하게 바뀌었고, 2011.1.19. 재판장은 내게 무죄를 선고 했다. 판시 내용은 두 가지, 1)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연구를 위해 책을 썼다 2) 이 사건은 집단표시에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 5.18 관련자들은 수천-수만이다. 피고인의 글이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도,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됐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위 빨갱이들의 작태가 바로 "전략적 봉쇄소송"

'전략적 봉쇄소송'(SLAPP: 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 )이라는 이슈가 있는 모양이다. 미국에서는 1990년에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법을 실용화하고 있다 한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드물어 불과 지난 6월 23일에 기사화될 정도로 뒤늦게 대두되고 있다.  

대법원이 승소 가능성이 없는데도 단순히 비판을 위축 시키려는 의도로 소송을 남발하는 작태들을 방지하게 하기위해 '전략적 봉쇄소송'을 줄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23일 '전략적 봉쇄소송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전략적 봉쇄소송'은 이기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판자들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비판을 하면 소송에 휘말릴 수 있으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공갈협박 수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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