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원순 시장과 희망제작소 148억원 불법 기부금 모금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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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박원순 시장과 희망제작소 148억원 불법 기부금 모금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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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모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가 지난 2일(월) ‘경실련’과 10일(화) ‘참여연대’를 고발한데 이어 오는 18일(수) 오후 2시에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와 ‘박원순 서울시장’ 등 6명은 148억원대 불법모금 및 불법사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자체적으로 모금전문가 학교를 운영하며 모금전문가를 교육시키고 있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가 기부금품법을 고의로 위반하며 불법모집 한 위장기부금을 재단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또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48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그 대부분을 공익적 목적이 아닌 재단의 인건비와 경상비로 유용한 희망제작소와 박원순 등 핵심관련자 6인은 기부금품법, 형법(사기, 배임 및 업무상배임죄)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아름다운재단 총괄상임이사로 재임하던 박원순(현 서울시장)이 희망제작소 설립을 주도하며 아름다운재단의 기금 5억2,000만원을 약 150개 항목에 걸쳐 어떤 용도로 어떻게 임의 사용했는지, 그 지출 내역표를 언론에 최초 공개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공익을 내세우는 아름다운재단이 불법으로 모금한 돈을 과연 이렇게 펑펑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그 대단한 목록을 직접 확인해 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시키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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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시민행동의 희망제작소 모금 관련 고발 기자회견문

우리나라에는 ⌜기부금품법⌟이 존재합니다.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 1호에서 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모집목표액이 10억원을 초과할 경우 행정자치부장관, 10억원 이하일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 이라 한다)에게 사전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는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모집자”로,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모집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비율(모집금액 10억원 이하는 모집금액의 15% 이하,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13% 이하,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12% 이하, 200억원 초과는 10% 이하)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제1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12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하며,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단하거나 끝낸 때,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제14조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의무조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6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제17조)도 존재합니다.

자체적으로 “모금전문가학교”를 운영하며 모금전문가를 교육시키기도 하는 재단법인 희망제작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총과상임이사로 재임시 설립을 주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희망제작소가 2007년부터 2015년까지 148억6968만5723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였으며, 희망제작소는 그 기간 기부금품법 제4조에 규정된 모집등록을 기피하고 무등록 불법모금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희망제작소는 불법 모집자가 불법 모집종사자에게 지시하여 148억6968만5723원을 불법모집한 범법범죄단체라 규정할 수 있습니다.

불법 모집한 돈이기에 희망제작소는 모집 충당비율에 상관없이 모집한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고, 제14조 제3항에 따른 감사보고서와 모집상황이나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이라한 행태는 기부금을 가장한 금품사기로 의심됩니다. 고발인은 박원순(현 서울시장)이 주도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를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등으로 2011년~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1차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위 고발건을 병합 수사하여 2015년 1월 13일, 최종적으로 모두 불기소처분 하였으나, 고발인 입장에서는 불기소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기에, 항고와 함께 처분검사 이주형(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 부장검사), 담당검사 김성훈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위 고발건을 담당한 김경우 검사는 무성의하게 각하처분을 하였는바 고발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항고와 함께 김경우 검사 또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 경우 검사 고발건을 각하처분한 최인상 검사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피고발인 박원순이 재단법인으로 등록한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희망제작소는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무등록 불법모금)가 매우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병합 수사하여 처분한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는 각각의 상임이사(윤정숙, 이혜옥)와 함께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그 혐의에 대해서는 정상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으나, 희망제작소의 경우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피의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1800억원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고발건에 대하여 검찰은 그 주범인 박원순은 소환조사 하지도 않고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4년간 질질 끈 결말을 부실수사로 매듭지으려 했다고 추정합니다.

“본래 총괄상임이사는 무보수 명예직이고, 명칭과 달리 상근으로 근무하지 아니한데다, 2005.8. 경 희망제작소를 설립하면서부터는 희망제작소 업무에 매진한 관계로 이 사건 각 재단의 운영에는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불기소이유를 들이댄 이주형 처분검사의 논리부터 팩트로써 반박하고, 기부금품법 등을 위반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재단법인 희망제작소와 주모자를 기소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증빙자료와 함께 2차 고발장을 접수시키게 된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모범을 보이고 기부금품법 준수에 솔선수범해야 할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그러나 희망제작소가 148억6968만5723원을 모집한 과정 및 사용행태 등은 법의 테두리를 많이 벗어난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는 오직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본 고발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여, 유사한 사건의 법적인 다툼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18일 

주최 : 정의로운 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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