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시민행동’ 노무현재단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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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 시민행동’ 노무현재단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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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총 301억원 불법모금 주장

한 보수단체가 ‘노무현재단’이 매년 수십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하면서 정부에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시민행동’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인 이해찬 이사장과 문재인 이사(2대 이사장) 등 11명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고발장에서 “노무현재단은 지난 2009년부터 매년 1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어 기부금품법에 따라 해마다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하나 한 차례도 등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또 “재단은 설립 이래 △2009년 26억원 △2010년 50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55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59억원의 기부금을 모집했다고 국세청 홈텍스와 자체 홈페이지에 관련 자료를 올렸다”고 덧붙였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모금할 때에는 모금 계획을 등록하고 모금액과 집행 결과 등을 보고하고 공개해야 한다. 모집 계획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행자부에, 10억원 이하는 시ㆍ도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기부금법 대상이 아니다.

시민행동은 “노무현 재단이 총 301억원을 모금하면서 지난해까지 행자부에 한 차례도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또 “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불법 모집자가 불법 모집 종사자에게 불법 모금을 시켜온 것이 확실하다”며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등 의무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이어 “노무현재단이 기부금품법이 정한 한도를 어기고 운영·관리비를 지출했다”며 “2014년 모금액 59억원 중 31%에 해당하는 18억3,500만여원을 사업관리비로 써 법정 한도인 15%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노무현 재단은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거둔 것이어서 기부금품법에서 정의하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민행동은 “회원회비 수입은 0원으로 기재하여 회원회비(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는 없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며 “(검찰은)이를 분명히 조사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시민행동은 또 “노무현재단 같은 재단법인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원제도를 통해 무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하며 뒤로는 이를 기부금으로, 앞에서는 이를 회비라고 한 가지 금원을 두 가지 성격의 금원으로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은 기부금품법의 의무조항을 회피하여 무등록 불법모금을 계속하기 위한 범법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다”면서 사법부의 분명한 법률적 판단을 요청했다.

[고발장 전문]

노무현재단 고발취지 및 고발내용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호~5호까지에 명시된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10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발단체 노무현재단은 재단설립 이래 2009년 26억원(억원 미만 생략) 2010년 50억원, 2011년 55억원, 2012년 55억원, 2013년 56억원, 2014년 59억원 등 2015년 모집액(아직 미상)을 제외하고도 300억원이 넘는 기부금을 모집하였다고 국세청 홈텍스(공익법인공시-공시/공개 열람하기-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및 자체 홈페이지에 관련자료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부터 매년 10억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 피고발단체 노무현재단(이하 노무현재단)은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년 행정자치부에 기부금품의 모집등록을 하여야 하는 대상이 분명하나 행정자치부(민간협력과)에 조회한 바, 노무현재단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단 1회도 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기부금품법 제16조(벌칙) 제1항 1호(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자)를 위반한 것으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3호에서는 모집자(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재단법인의 경우 재단이사장 명의로 등록)의 정의를, 4호에서는 모집종사자(모집종사자란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자)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없기에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에게 불법모금을 시켜온 것이 확실합니다. 이를 분명히 조사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재단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부금품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항(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자는 모집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부금품의 일부를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는 모집금액의 13% 이하), 제14조(공개의무와 회계감사 등) 제1항(모집자와 모집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나타내는 장부·서류 등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항(모집자가 모집된 기부금품을 사용하거나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끝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상황과 사용명세 등에 대한 보고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등록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 기부금품 모집단체가 지켜야 할 의무조항을 전혀 지키지도 않았고, 모집한 기부금은 별첨자료(2014년도 노무현재단 결산서류 등의 공시/ 쪽 참조)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기부금품법 제1항 4호~7호까지의 벌칙에 해당될 것이나 노무현재단이 모집등록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관련 벌칙을 엄격히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사실관개만은 분명히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발건의 핵심 <쟁점 사항>은 기부금품법 제2조 1호입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소속원으로부터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나.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 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라. 학교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현행 기부금품법 이전의 기부금품모집규제법(법률 제5631호) 제2조에서는 각목 끝부분의 “모은 금품”을 “갹출하는 금품”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법률용어 순화정책에 따라 그리 하였지만 “모은”과 “각출하는”의 의미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第2條(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寄附金品"이라 함은 歡迎金品·祝賀金品·贊助金品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金錢 또는 物品을 말한다. 다만, 다음 各目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가. 法人·政黨·社會團體·宗親會·親睦團體등이 定款이나 規約 또는 會則등에 의하여 그 所屬員으로부터 加入金·一時金·會費 또는 그 構成員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갹출하는 金品

나. 寺刹·敎會·鄕校 기타 宗敎團體가 그 固有活動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信徒로부터 갹출하는 金品

다. 國家·地方自治團體·法人·政黨·社會團體 또는 親睦團體등이 所屬員 또는 第3者에게 寄附할 目的으로 그 所屬員으로부터 갹출하는 金品

라. 學校期成會·後援會·奬學會 또는 同窓會등이 學校의 設立 또는 유지등에 필요한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構成員으로부터 갹출하는 金品

노무현재단 측은 제2조 1호(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정의를 아전인수식으로 임의 해석하고 있습니다. 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는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품이지만 기부금품의 정의에서 제외한다”로 해석함이 온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노무현재단 측은 이를 “기부금품 모집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이라고 강변하며, 이를 무등록 불법모금의 법적인 근거라도 되는 듯 표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의 규정을 벗어나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기부금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재단이 무등록 불법모집한 금원에 대하여 노무현재단이 국세청 홈텍스에 등재한 공시자료(별첨1) 1쪽에서는 “기부금”으로... 3쪽에서는 기부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모금액, 개인기부금으로... 5쪽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지출 명세서, 기부금의 수입·지출 명세 등으로... 21쪽에서는 기부금수입, 후원금, 회비로...26쪽에서는 기부금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재단 스스로 그들이 모집한 금원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필수로 하는 기부금임을 시인하고 있는 입증자료입니다. 이를 분명히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재단은 모집한 금원에 대하여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지정기부금단체입니다. 이는 노무현재단이 후원회원을 모집하여 모은 금원이 기부금에 해당된다는 것을 시인하는 또 하나의 입증자료입니다. 행정자치부가 발행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업무편람」33쪽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를 정의하여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소득공제처리) 할 수 있도록 정부(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된 법인단체를 말한다”고 기재하였으나,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은 명쾌하게 “기부금”으로 수정하는 것이 법적인 시비를 차단하는 지름길이라고 봅니다. 행정자치부의 명쾌하지 못한 일부 유권해석(실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작금에는 재단법인,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법인이 아닌 민간단체를 불문하고 “월 0만원”씩 정기후원하는 후원자를 모집하여 이를 후원회비라 칭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자체적 임의 유권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재단 같은 재단법인이 재단법인의 정관에 포함시킬 수 없는 회원제도를 통해 무등록 불법모금을 자행하며 뒤로는 이를 기부금으로, 앞에서는 이를 회비라고 한가지 금원을 두가지 성격의 금원으로 이중적 행태를 보인 것은 기부금품법의 의무조항을 회피하여 무등록 불법모금을 계속하기 위한 범법범죄행위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분명한 법률적 판단을 요망합니다.

노무현재단이 등재한 2014년도「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3쪽에서는

5,955,251,902원의 기부금 중 5,721,359,476원을 기부금품법 등에 의한 모금액으로... 233, 892,426원은 개인기부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라면 분명히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고 모집했어야 하는 금원입니다. 회원회비 수입은 0원으로 기재하여 회원회비(후원회원으로부터 모집한 회비)는 없는 것으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분명히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공시자료 4쪽에서는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 세부현황 중 사업관리비로 1,835,884,827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품법 제13조의 모집비용 충당비율과 직결되는 항목이며, 앞에서 언급한 13%를 크게 초과하여 31%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였다면 제16조 제1항 6호(제13조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여 모집금품을 모집비용에 충당한 자)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벌칙을 받을 사항입니다. 이를 분명히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고발건의 피고발인 명단은 위 공시자료 8쪽 작성방법에서 2.이사 등 주요 구성원 현황-이사 등 주요 구성원은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임원, 그 박에 해당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에 따른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선출된 이해찬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은 선출직 공무원 신분이기에 기부금품법 제5조 제1항의 규정(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에 의하여 동법 제2조 3호에 따른 모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노무현재단은 기부금품 모집등록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닌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를 분명히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노무현재단과 유사한 방법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던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과 재단법인 아름다운가게의 1,800억대 기부금 무등록 불법모집 혐의에 대해 별첨자료2(39쪽 참조)와 같이 피의사실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재단법인과 상임이사 등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총괄상임이사로 재임하던 박원순(현 서울시장)에 대하여는 총괄상임이사가 무보수(살은 10년간 급여받고, 퇴직금 챙기고, 법인카드까지 상당액 사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근 명예직이었다는 등 구차한 내용을 열거하며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처분하였음. 이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는 고발인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들(당시 이주형 형사4부 부장검사, 김성훈 겁사, 김 경우 검사 등)을 고발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주도하여 만든 것으로 확인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의 1,800억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는 분명히 인정되었으며, 재단법인 노무현재단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는 이를 참조하여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4년도 공시자료를 중심으로 노무현재단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를 기부금품법에 따라 면밀하게 조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재단의 2015년도 공시자료는 2016년 3월말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기에 추후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고발내용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이전의 위반혐의는 동일한 수법의 무등록 불법모집이기에 자동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간이 주목하고 있는 노무현재단의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법대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한점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수사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2016년 1월 28일

고발인 대표 정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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