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격 취재前 “무슨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해서 사건의 단초인 “악취피해보상금”을 검색했다. 유일하게 2012.7.13일자 충남시사신문(www.chungnamsisa.com) 손상욱 기자가 취재작성 게재한 “30년 악취피해 마을보상금, 통장혼자 꿀꺽?”제하의 기사가 검색됐다. “(혹)마을보상금의 경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싶어 제보받은 서류검토에 들어갔다. 어떻게 이런 해괴한 일이 발생했나? 기획취재에 나섰다.
사건의 시작

이들 ‘산막마을’주민 95세대는 1995.7.17 ‘쓰레기장 악취제거’란 명칭으로 규약을 제정하고 임원을 선출했다. 임원은 회장 송X봉, 총무 오X삼, 감사 송X근, 이사 임원 송X칠 외 9명(총13명)이다. 동년 8월14일 임원명단으로 돼 있는 서류에는 당초 13명의 임원 중 김X만, 오X균, 송X호, 송X근이 제외되고 손X순 외 7명이 추가돼 17명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규약 제3조(구성)에 “만동주민일동 일부 세가호”로 돼 있는 점이 “집 소유 세대(원호)와 그 외 세대(세호)가 구성원(회원)으로 돼있다”는 판단이다. 결국 8월14일 前, 後에 변화한 17명의 임원구성(원호와 세호)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왜냐면, 규약을 제정한 제2조(목적)악취제거로 인한 ‘쓰레기 매립지 보상’후에 “세호는 보상금분배에서 배제돼 분쟁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원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고 세호는 貰를 사는 세대”를 의미한다.
만약에 합당한 이유 없이 자기 집이 없어 貰를 산다는 이유로 보상(보조금)에서 제외됐다거나 보상(보조금)분배에서 제외되면 심각한 ‘평등’위배로, 악취피해가 貰를 산다고 해서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해당 규약 ‘결의사항’에서 “쓰레기 매립지 보상이 이루어졌을 경우 분배규정”으로 “원호는 100% 세호는 50%로 하되 미등록자는 이외로 한다.”로 돼 있다. 이로 미루어 “악취피해보상금에 대한 권리”등은 “쓰레기장 악취제거활동에 참여한 ‘산막마을’21통 주민 95세대(원호, 세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동 주민악취피해보상금 2억원은 “개인보상이 불가하다”며 “상서동 매립장 주변 주민지원 사업관련 공동사용을 목적으로 마을회관 구입 및 증축조건”이라고 하여 마을회관(상서동 272-12 대지128평, 건물30평)을 1998년 10월경 1억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이처럼 지역주민의 피해보상을 위해 보상(보조)된, 문제가 될 리 없는 ‘마을회관 매입과 매각’ 그리고 그 매각대금의 분배로 인해 평화롭던 마을 주민의 화합이 깨졌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악취피해보상금(보조금)이 마을주민의 화합을 깨트리고 망친 꼴이 됐다. “돈이 원수다!”란 말이 떠오름직 하다. 다음 2보 기사는 “사라진 마을회와 새로 등장한 추진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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