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시민행동, 25억 불법모금한 경실련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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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로운시민행동, 25억 불법모금한 경실련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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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의 아름다운재단 1,800억원 모금은 합법이고, 어버이연합 후원금은 불법인가?

▲ 정의로운시민행동, 25억 불법모금한 경실련 검찰에 고발 ⓒ뉴스타운

애국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외 3개 단체를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기죄, 배임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정의로운시민행동은 고발 내용에서 “경실련은 법인체가 아닌 민간단체이며, 경실련 하부조직격인 특별기구가 다섯 개 단체”라며 “이 중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1)경실련통일협회, 2)경실련도시개혁센터, 3)제정의연구소가 기부금 불법모금의 창구인 것으로 밝혀 졌다”고 했다.

이어 “자체 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실련과 1)실련통일협회, 2)실련도시개혁센터, 3)제정의연구소 등 4개 단체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 국세청 홈페이지 등재자료에 의하면 1)경실련통일협회가 10억7,094만522원, 2)경실련도시개혁센터가 8억6,167만5,900원, 3)경제정의연구소가 5억2,925만5,398원 등 합계 24억6,187만1,82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위 3개 사단법인이 불법모집한 24억 6,187만1,820원에서 상부조직인 경실련에 10억원이 흘러들어갔고, 3개 법안의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제외한 13억원은 29개 지역경실련 운영비조로 불법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아래는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의 검찰 고발 내용 전문이다.

▲ 정의로운시민행동, 25억 불법모금한 경실련 검찰에 고발 ⓒ뉴스타운

고 발 인 : 정영모(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피고발단체 : 경실련 등 4개단체

피고발인 : 경실련 사무총장 고계현 등 10인

경실련은 아주 야비한 기부금 XX조직으로 밝혀졌다. 경실련은 장기간 무등록 불법모금을 일삼은 X법조직이다. 경실련은 법인체가 아닌 민간단체이며, 경실련 하부조직격인 특별기구가 다섯 개 단체인데 이 중에서 사단법인으로 등록한 ➀경실련통일협회, ②경실련도시개혁센터, ③경제정의연구소가 기부금 불법모금의 창구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이 자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실련과 ➀경실련통일협회, ②경실련도시개혁센터, ③경제정의연구소 등 4개 단체는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무합니다.

2015년도 국세청 홈페이지 등재자료에 의하면 ➀경실련통일협회가 10억7094만522원, ②경실련도시개혁센터가 8억6167만5900원, ③경제정의연구소가 5억2925만5398원 등 합계 24억6187만182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 3개 사단법인이 불법모집한 24억6187만1820원에서 상부조직인 경실련에 10억원이 흘러들어갔고, 3개법인의 운영비 1억5천만원을 제외한 13억원은 29개 지역경실련 운영비조로 불법지원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실련 고발장은 5월 2일(월) 오후 2시 전후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접수시킬 예정입니다. 이하 세부적인 경실련 고발혐의는 첨부한 고발장 원본을 참조하여 직접 확인하시고, 보도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월요일 오후 2시 이후에 보도하여 주실 것을 의뢰합니다.

경실련 고발취지

1989년에 설립된 경실련은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수많은 고발로 이름(惡名)을 날린 유명 파워단체입니다. 지난 4월 21일에는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하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언론매체들이 어버이연합의 운영자금과 시위행태에 대해 과거까지 소급하여 작은 꼬투리마저도 낱낱이 추적, 보도하는 마녀사냥식 보도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들이 국정조사 TF팀까지 만들어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파헤치겠다고 벼르는 중입니다.

어버이연합에서 비롯된 파동이 좀처럼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불똥이 여러 곳으로 튀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사건 유발자인 경실련의 운영자금은 아무 문제없이 깨끗한 것인지 파헤쳐 봐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정의로운시민행동(대표 정영모)에서는 경실련 운영자금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오래 전부터 인지하고 있던 터라 경실련의 운영자금과 조직활동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발인 정영모가 직접 나서서 경실련과 관련된 참고자료, 증빙자료들을 취합하고 분석하며 경실련 운영자금의 실체에 접근하게 되자, 깜짝 놀랄만한 탈법과 비리들이 속속 드러나게 되었고, 어버이연합보다 훨씬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수법으로 장기간 엄청난 거액의 위장기부금을 불법 모집하여 임의로 사용해온 경실련의 부도덕한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시급히 고발장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고발장을 작성하는 내내 “똥통에 빠진 경실련이 오줌통에 빠진 어버이연합 흉보는 꼴”이라는 비유가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대다수 사람들로부터 깨끗한 시민단체로 인정 받아왔던 경실련의 허구를 내 손으로 깨뜨리고자, 추측과 추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확한 팩트에 근거해서 고발장을 작성하며, 그간 대외적으로 경제정의실천을 표방하며 국민을 기만해온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약칭)의 더럽고 추잡한 경제관념에 대해 가슴에서 치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후원으로 살림을 꾸려간다는 경실련의 사탕발림에 2015년에만도 25억대 위장기부금이 경실련 배를 불렸습니다. 기업, 단체로부터 받은 금액만도 10억원을 넘습니다. 이러한 경실련을 고발한 혐의가 법적으로 인정된다면 일벌백계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아 피고발단체 경실련 조직에 대해 의법 처단하여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경실련 고발의 핵심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제도”가 강화되어 2014년도부터는 자산총액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해당연도에 출연받은 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공시대상 결산서류를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국세청 홈페이지 등재자료에 의하면 ➀경실련통일협회가 10억7094만522원, ②경실련도시개혁센터가 8억6167만5900원, ③경제정의연구소가 5억2925만5398원, 합계 24억6187만182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용한 것으로 해당 사단법인에서 공시하였습니다. 검찰에서는 “증빙자료 24, 26, 28, 32”를 참조하여 위 내용과 수치가 명확한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 24, 26, 28”의 <6.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을 보면 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의 대부분이 기부금(개인기부금 + 기업, 단체기부금)이며, 회원회비 수입은 전무(0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증빙자료 참조하여 이를 분명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은 법인체가 아닌 민간단체입니다. 이러한 경실련의 하부조직격인 특별기구가 다섯 단체인데, 이 중에서 경실련과 별개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➀경실련통일협회, ②경실련도시개혁센터, ③경제정의연구소가 사단법인 정관의 회원 의무조항에서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로 위장한 기부금을 무등록 불법모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위 사단법인들이 후원금(기부금품법 정의로는 기부금) 명목이 아니라 정관에 명시된 일반회원, 정회원으로부터 납부받은 회비가 24억6187만1820원이었다면 “증빙자료 24, 26, 28”의 <6.고유목적사업 수입금액 세부현황> “기부금 수입” 항목이 아니라 “회원회비 수입” 항목에 24억6187만1820원의 회원회비 수입이 있었다고 기재하였을 것입니다. 검찰에서는 “참고자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717, 18, 19, 20”과 “증빙자료 24, 26, 28”를 참조하여 다시 한번 명백히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서는 1천만원 이상의 금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1호~5호까지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목표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에게, 10억원 이하인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등록청”이라 한다)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발단체 “경실련, 경실련통일협회,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정의연구소”는 「기부금품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고발인이 보유한 행정자치부 및 서울시의 기부금품 모집등록현황(1998년 ~2015년)과 행정자치부, 서울시의 모집등록 공개자료 어디에서도 피고발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록은 찾을 수 없습니다. 피고발단체들은 2015년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상태에서 24억6187만1820원의 기부금을 불법모집한 것이 분명합니다. 검찰에서는 이 사실을 피고발단체 관계자로부터 직접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법」제2조 3항에서는 제4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을 등록한 자를 “모집자”로, 제2조 4항에서는 모집자로부터 지시·의뢰를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를 “모집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피고발단체들은 모집등록을 한 사실이 전혀 없기에 “불법모집자”가 “불법모집종사자”에게 “불법모금을 지시·의뢰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기부금품법 제2조 3항, 4항과 제4조 제1항을 참조하여 피고발단체들의 무등록 불법모금 사실여부를 분명히 수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품법」에서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제16조 제1항 1호)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부금품법에서 위 처벌조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회원회비로 위장하여 장기간 상습적으로 기부금을 불법모집한 행위가 형법 347조 사기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34, 35) 집계표를 보면 피고발단체들의 고유목적사업 필요경비(대부분 기부금 수입) 중 1.목적사업지출금 항목의 지출비율이 94.08%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34, 35, 24, 26, 28) 참조하여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33) 통합표를 보면 경실련 특별기구(하부조직)라는 피고발단체들이 기부금수입을 어떤 곳에 지출하였는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액 25억5624만2027원 중 상위조직인 경실련에 10억4448만9522원, 경실련통일협회에 3328만7464원, 경실련도시개혁센터에 4042만9168원, 경제정의연구소에 7753만8585원, 시민권익센터에 1580만6000원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포항경실련, 군포경실련 등 29개 지역경실련에 임의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증빙자료(33, 24, 26, 28) 참조하여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통일협회 정관 제3조(목적) : 협회는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운동, 조사연구, 교육, 홍보, 남북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정관 제2조(목적) : 이 센터는 시민의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도시를 시민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민중심의 도시, 삶이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의 도시, 역사와 전통의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문화의 도시, 시민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안전한 도시, 서로 돕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개혁운동을 전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제정의연구소 정관 제2조(목적) : 본 연구소는 경실련의 특별기구로서 우리나라의 경제적 균형발전과 공정분배를 위한 경제정책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목적으로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규약 제2조(목적) : 이 연합은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평화적 시민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민주복지사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와 같이 4개 단체의 정관상 고유목적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특별기구라는 명칭으로 설립된 3개 사단법인이 기부금을 포함한 수입총액 25억5624만2027원의 40%를 상회하는 10억4448만9522원을 상위조직 경실련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기부금품법 제12조(기부금품의 사용) 제1항에서는 “모집된 기부금품은 제13조에 따라 모집비용에 충당하는 외에는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임의전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6조 제1항 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빙자료(33, 34, 35) 및 기부금품법 참조하여 위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발단체들은 동일한 주소지(서울시 종로구 동숭3길 26-9) 소재의 경실련회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발인 고계현은 경실련 사무총장 외에 특별기구 5개단체의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특별기구 3개 사단법인의 기부금수입을 증빙자료(33)와 불법전용 지출하는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인지 여부를 관련자 소환하여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14) : 지역경실련(규약 4장 25조) 경실련은 지역에 33개의 지부조직이 있으며, 지부는 00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라 칭합니다. 지역경실련의 회비모금과 지출 등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적인 회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14)의 지역경실련에 대한 질의응답 내용과 달리 경실련에서는 증빙자료(24, 26, 27, 28, 33)와 같이 상당수 지역경실련에 운영경비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경실련 특별기구라는 3개 사단법인은 위장기부금을 불법모집하기 위한 창구로서 설립된 유명무실한 단체로 의심됩니다. 상용근로자(팀장, 경실련 팀장을 겸임) 각 1명의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와 사무실 임차료를 제외하면 그러한 의심을 하기에 충분합니다. 1년간 회의비가 전무(0원)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및 경제정의연구소, 경실련통일협회도 2만원에 불과합니다.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경실련 운영경비와 지역경실련 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한 꼼수로 특별기구라는 명색만의 사단법인 셋을 만든 것은 아닌지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모두를 참조하여 정밀수사,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증빙자료(21) : 2014년도 (사)경실련통일협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겸하고 있는 “2014년도 재정보고서”는 수입지출 회계수치가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증빙자료(25)에 의하면 (사)경실련통일협회의 2014년도 연간 기부금수입이 8억8317만6208원, 지출이 8억 9086만168원, 적자 768만396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재정보고서”에는 수입항목 총계 2022만7365원, 지출항목 총계 3325만8060원, 적자 1303만695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에 등재되어 있는 증빙자료(22) : 2012년도 (사) 경실련통일협회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겸하고 있는 “2012년 통일협회 수지현황”의 수입지출 회계수치도 완전히 조작된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수입항목 총계 6950만8095원, 지출항목 총계 3689만3970원, 흑자 3261만4125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수입 대부분을 경실련과 지역경실련에 임의 전출시키고, 일부를 남겨 통일협회의 수입항목으로 넣어 시작하는 엉터리 회계는 경실련 운영자근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해치는 명백한 입증자료라고 봅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등재되어 있는 증빙자료(23) : 2011년~2012년 (사)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수지계산서의 수입지출내역도 증빙자료(21, 22)과 대동소이합니다. 이 또한 조작한 것이라 확신합니다.

경실련 홈페이지에는 위 3종의 재정보고서 외에 다른 것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부금품을 모집하여 사용하는 법인단체들의 재정공개 의무조항(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개한다)을 심각하게 위반한 범법행위라 하겠습니다.

경실련 규약(참고자료 17)과 경제정의연구소 정관(참고자료 20)에는 재정공개 의무조항조차 삽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재정공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정관에 필수적으로 추가 삽입하여야 할 재정공개 의무조항조차 등한히 하는 경실련조직의 태도에서 기부금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영자금의 투명한 관리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증빙자료(36) 참조하여 위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 수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실련 특별기구 사단법인에서는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하지 않고 모집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증빙자료(12, 13)와 같이 연말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조세포탈)에 저촉되는지는 국세청 측과 법률적 협의 중입니다. 검찰 측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준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피고발단체들이 공개하지 않은 연도별 수입, 지출 내역은 관련기관에 정보공개 요청을 하여 추가보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발인은 본 사건의 피고발단체 외에도 아름다운재단(중앙지검 2016형-제36648호), 노무현재단(서부지검 2016형-제4116호), 민변(중앙지검 2014형제31351호) 등 단체를 유사한 혐의로 고발하여 수사 진행 중입니다. 추후 참여연대, 희망제작소, 아름다운가게, 월드비전, 유니세프 등 기부금품법 위반혐의 단체들을 차례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고발인의 공익적 활동을 침작하여 본 고발건 수사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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