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초안(박남선, 심복례)
스크롤 이동 상태바
고소장 초안(박남선, 심복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위 피고인 1,2를 고소합니다

고 소 장 (초안)

고소인 : 지만원
서울 서초구 . . .

피고소인1. 박남선
광주 북구 각화대로 . . .

피고소인2. 심복례
전남 해남군  . . .

위 고소인은 다음과 같이 위 피고인 1,2를 고소합니다.  

고소취지

피고소인1 박남선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증2의 2-3쪽에 총과 무전기를 들고 젊은 사람을 연행해가는 반탐팀의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고소인이 황장엽으로 영상판단한 사람)이 바로 박남선 자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저질렀고,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소인1은 젊은 광주시민(피고소인2의 남편 김인태로 추정)을 도청 안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살인죄를 범하였고, 아울러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북한특수군을 지휘하여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여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피고소인2 심복례는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소인이  증3을 통해 북한의 인민군 원수(6성) 리을설(1921)로 지정한 인물이 심복례 자신이라고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저질렀거나, 북한특수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주십시오.  

고소 사실

피고소인들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소인이 각 황장엽과 리을설로 지정한 인물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증1의 신청서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당해 재판부는 증거 조사도 없고, 법정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만을 가지고 2015.9.25.에 결정문을 언론에 발표했고 아울러 피신청인들에 속달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최상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영상분석을 통해 사진 속 인물들이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와 현 인민군 원수 리을설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위 피고소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와 영상분석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피고소인 박남선의 죄

증2의 사진 속에서 박남선이 자기라고 주장한 인물은 M16유탄발사기와 무거운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6명이 1개조를 이루어 젊은 청년을 전남도청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선은 바로 이 인물이 자기 자신이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 어떤 목적에 사용하였고, 무전기는 누구와 통화하는데 사용했으며 무전 통화의 상대자가 누구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고소인은 증2의 2,3,4쪽에 나타난 총 8명의 신상을 모두 파악하였습니다.  

제71광수 :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제73광수 : 오극열, 인민군 대장
제74광수 : 박림수, 인민군 소장, 판문점대표부 대표
제75광수 : 리선권, 인민군 대좌, 판문점군사실무회담 대표
제76광수 : 홍석일, 인민군 상좌, 대좌 판문점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7광수 : 박기용, 인민군 상장,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8광수 : 오명철, 인민군 대좌,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82광수 : 성명불상, 대좌급,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그러면 그가 바로 이들로 구성된 연행조의 조장이었다고 주장하는 박남선은 이들 8명 중 나머지 7명이 누구인지에 대해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총기 및 무전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이들 북한 사람들을 지휘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석명하지 못하면 박남선은 허위의 주장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박남선이 무전기와 총을 들고 북한군을 지휘했다면 그는 여적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증4는 황장엽 팀이 도청으로 잡아간 젊은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분석한 영상분석 자료입니다. 증5는 위 잡혀간 사람이 바로 심복례의 남편이라는 분석입니다. 증6은 문제의 인물이 박남선이 아니고 황장엽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영상 분석자료입니다. 증7은 문제의 인물이 황장엽일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한 심층적인 영상분석이고, 증8은 황장엽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감안한 정밀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영상분석자의 설명이고, 증9는 문제의 인물이 도저히 박남선일 수 없다는 영상분석에 대한 분석자의 설명입니다. 박남선은 이와 같은 분석을 모두 뒤엎고 그 문제의 인물이 박남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소인 심복례의 죄

심복례는 증3의 제1쪽 및 3쪽, 무장집단 속에 위치해 있는 여장한 인물이 자기 본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소인측은 이 인물을 1921년생 북한상장(3성) 리을설인 것으로 증3에서 심층분석 하였고, 그의 주위에 있는 인물들이 아래의 북한 인물들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제60광수: 리종산(인민군 차수)
제61광수: 원응희(인민군 대장)
제40광수: 김수길(인민군 중장)
제42광수: 리병삼(인민군 상장)
제14광수: 김영철(인민군 차수, 천안함 폭침 지시)
제39광수: 리태철(인민군 상장)
제38광수: 서홍찬(인민군 상장)
제37광수: 박승원(인민군 상장) 

또한 증3은 무려 10쪽에 걸쳐 어째서 문제의 인물이 리을설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증10은 리을설의 귀와 심복례의 귀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증11은 여장을 한 문제의 인물이 5월 23일(푸른눈의 목격자 힌츠페터가 광주에 온 날)에 관을 6개나 바꿔 다니면서 위장 통곡을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광주에 온 여인이라면 관을 한 개만 붙들고 통곡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증11에는 ‘여장을 한 문제의 인물’ 주변에 북한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즉 김병팔, 리선실, 김경희, 김중린(북한판 CIA부장), 김명식, 김성기, 손성모(김대중이 특사로 북으로 보낸 간첩), 홍일천, 김성령, 김정숙(김일성 여동생) 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복례는 그가 어째서 그런 자리에 가서 이런 북한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어울려 통곡하는 연기를 해야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위 증3의 사진은 1980.5.22.에 찍혔고, 증11의 사진은 동년 5.23에 독일인 기자 힌츠페터가 일본으로부터 샛길을 통해 광주에 도착한 날, 도청 안에서 힌츠페터에 의해 찍혔습니다. 하지만 증12에 의하면 심복례가 해남을 떠나 광주에 올라온 날짜는 잘해야 5월 30일경입니다. 증12에 의하면 심복례는 1933년생인 김인태의 처입니다. ‘5.18기념재단 사이버 추모공간’에는 김인태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과 심복례의 사연이 있습니다(증12). 

김인태는 당시 48세로 5월 20일 교도소 근방에서 타박상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증12에 의하면 심복례의 6남매 중 맏아들이 광주에서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하숙비를 정산하지 못해 아들은 몸이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인 김인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월 19일 광주로 가기 위해 해남을 떠났습니다. 그후 10여일이 지나도록 남편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 말이 되면서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사망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심복례가 광주에 처음 도착한 날짜는 잘해야 5월말이었습니다. 이 날자는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증3 및 증12의 사진이 찍힌 날은 5월 21일 밤, 공수부대가 도청을 포기한 5월 22일 및 23일입니다. 5월 30일에 광주에 도착한 심복례가 5월 22-23일에 찍힌 사진들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어떻게 당시 40대의 여성인 심복례가 가서 서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일체 없습니다. 

위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앞서 석명한 바와 같이 사진이 찍힌 날짜와 심복례가 광주에 올라온 날짜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심복례는 총을 든 북괴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의 침략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해 위계를 써서 여적행위를 도와준 것이 되고, 북한이라는 적대집단의 범죄를 추적하여 국민에 알리는 고소인의 업무를 훼방함으로써 위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결 론

1. 피고소인 박남선에 대하여 :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여적죄를 범하였고,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허위라면 그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범하였습니다. 

2. 심복례에 대하여 : 그만일 그의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장을 한 북괴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고, 북괴 위정자들과 아울려 가짜 통곡을 하는 등의 쇼를 하여 독일인 힌츠페터의 렌즈에 스스로의 연기를 담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함하는 적장들과 함께 공동공모하였습니다. 이 역시 중대한 여적죄입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범하였습니다. 

3. 2015.10.14.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 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가장 성공한 인민혁명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정권 스스로가 “5.18은 북한정권이 저지른 군사침략”이라고 각종 교과서에 실었습니다. 이는 2002년부터 고소인이 연구해온 연구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피고소인들은 북한 스스로 인정한 범죄행위를 은닉시키기 위해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1. 광주지방법원 가처분신청 결정서(2015카합636)

증2. 5.18인간들 제정신인가

증3. 인민군원수 리을설이 5.18광수 600명 총쥐휘했다!

증4. 광주시민 학살만행 전범 제71광수 황장엽

증5. 김인태씨 납치 폭행 고문 살해 현장 증거

증6. 박남선과 황장엽이 다름을 증명하는 영상분석자료

증7. 문제의 인물이 황장엽일 수밖에 없는 이유 분석

증8. 문제의 인물이 황장엽이라는 것을 증명한 구두설명

증9. 박남선과 황장엽의 2차 분석 보고

증10. 황장엽과 심복례의 귀 분석

증11. 리을설이 관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위장으로 우는 사진

증12. 김인태 사이버 추모공간

증13. 5.18은 북한의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연합뉴스 보도
 

2015.10.

고소인 지만원

www.systemclub.co.kr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2015-11-05 14:49:56
대한민국 만세!!! 지만원 박사님의 우국충정에 하늘이 감동하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평화적으로 북한공산집단을 수복해 자유통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