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한 광주 판사 등 대검찰청에 고발
스크롤 이동 상태바
이창한 광주 판사 등 대검찰청에 고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피고발인 5명을 고발합니다

고 발 장

고발인 : 1.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2. 주식회사 뉴스타운(대표 손상대)  

피고발인 :
1. 박남선
광주 북구 각화대로 . . .

2. 심복례
전남 해남군 . . .

3. 판사 이창한
4. 판사 권노을
5. 판사 유정훈
광주광역시 동구 준법로 7-12, 광주지방법원

1. 위 고발인들은 다음과 같이 위 피고발인 5명을 고발합니다.

2. 이 사건은 광주가 관련된 내우외환에 관한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고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의 법 정신에 따라 이 사건은 광주가 아닌 다른 지역 검찰청에 배당하거나 또는 대검찰청에서 직접 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사례: 대법원은 광주지법 선재성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지를 광주고법에서 서울고법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고발 취지

피고발인1 박남선은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증2의 2-3쪽에 유탄발사 총과 무전기를 들고 젊은 사람을 연행해가는 반탐팀의 팀장으로 보이는 사람(고발인이 황장엽으로 영상판단한 사람)이 바로 박남선 자신 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범했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발인1은 젊은 광주시민(피고발인2의 남편 김인태로 추정)을 도청 안으로 연행하여 살해한 살인죄를 범하였고, 아울러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를 들고 북한 특수군을 지휘하여 그들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함으로써 형법 제93조에 규정된 여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피고발인2 심복례는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발인이 증3을 통해 북한의 인민군 원수(6성) 리을설(1921)로 지정한 인물이 심복례 자신 이라고 허위 주장함으로써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형법 제93조의 여적죄를 저질렀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북한 특수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여적죄를 범하였으니 처벌하여주십시오.  

피고발인 3,4,5 는 피고발인 3,4,5,는 광주지방법원의 판사로서 2015.9.22. 법원에 접수된 가처분산청서를 일반적인 사건배당 시일을 생략한 채, 공판도 열지 않고, 신청서를 피신청인들에 고지 하거나 전달하지도 않고, 2015.9.25.에 신청인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문을 허위로 작성하여 4일만인 2015.9.25.에 익일 송달방법으로 피신청인들에 송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들 3인의 판사들은 동 사건의 신청인들(박남선, 심복례)로부터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주장하는 그 어떤 증거자료도 제출받지 않은 가운데, 무조건 두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하고, 피신청인들에는 심문기회 자체를 박탈한 상태에서, 결정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식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무장공비나 간첩을 발견하여 알리는 일'에 대해 건당 벌금 200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내우외환의 범인들을 신고하지 못하게 했고, 적이 저지른 침략행위와 일부 광주인들이 저지른 여적죄를 은닉시킴으로써, 피고발인 1,2와 공모 공동하여 이적-여적 죄를 저질렀으며, 국보법을 위반하였습니다. 이들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실

1. 위 고발인들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발생한 5.18사태를 북한정권이 군인 600명과 이와는 별도의 김일성 왕실의 로열패밀리, 정권실세 등 또 다른 수백 명이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해 일으킨 위장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2014년 10.경부터 줄곧 밝히고 있었습니다. 광주에서 사진 찍힌 200여 명이 북한정권의 실세 였음을 영상분석을 통해 밝혔습니다. 이는 북한의 선전포고 없는 침략행위 그리고 이들에 호응한 일부 광주시민들의 여적행위를 국가와 사회에 고발하는 절체절명의 애국 행위였고 이는 국가가 가장 권장하고 포상하는 권리행사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2. 위 증1의 신청사건에서 신청인 6명은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인들이 최첨단 영상분석 과학으로 분석한 결과를 놓고, 무조건 조작이라 주장하면서, 이를 보도한 인터넷신문 뉴스타운 호외지 발간을 중지시키고, 유사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해지 못하게 해 달라는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무모한 주장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의 위 판사들은 공판도 열지 않고, 신청서를 피신청인들에 보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신청서 접수(2015.9.22) 4일째 되는 2015.9.25에 신청인들의 신청내용을 100% 수용하는 결정문을 작성하여 피신청인들에 익일특급으로 송달하였습니다.(증1) 

3. 피고발인 1,2는 증1의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고발인들이 각 황장엽과 리을설로 지정한 인물이 바로 자신들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증1의 신청서에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고, 당해 재판부는 증거 조사도 하지 않고, 법정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서 만을 가지고 2015.9.25.에 결정문을 언론에 발표 했고 아울러 피신청인들에 속달하였습니다. 고발인들은 최상의 영상분석 전문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영상분석을 통해 사진 속 인물들이 황장엽 전 북한노동당비서와 현 인민군 원수 리을설이라는 결론을 냈지만, 위 피고발인들은 그들의 주장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와 영상분석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4. 고발인들은 1980년 5.18 사건이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북한군인 600명과 그와는 별도의 김일성 왕족, 현직 북한판 CIA 부장인 김중린 그리고 북한에서 총리, 통전부장 장관 대사 등을 지낸 각 분야의 인재들 200명 가까이를 대거 광주로 내려 보낸 사실을 과학적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는 원체 엄중한 사실이라 반드시 국가에 신고하고 국민에 알려 한다는 사명감에 고발인 2인 뉴스타운은 호외 1,2,3호(증14,15,16)를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발인 1,2 및 증1사건의 신청인들인 광주 5.18 단체들은 아무런 증거나 판단 근거를 내놓지 않고, 무조건 "고발인들이 인터넷과 호외지들에 게재한 영상들은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일 뿐 아무런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발인들의 적법한 활동을 위계로 방해하였습니다. 피고발인 3,4,5는 사실 입증을 위한 아무런 법적인 확인절차 없이 신청사건에 대한 결정문을 신청인들이 원하는 내용 그대로 작성하였습니다. "피신청인들은 더 이상 호외지에 게재된 내용을 또 다른 호외지나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으며, 위반할 때에는 건당 200만원의 배상금을 신청인들에 지급하라"는 요지의 법원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탄압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가 안위에 대단히 엄중한 '내우외환 범죄행위'를 신고하지 못하게 한 이적행위였습니다. 아울러 북한세력과 일부 광주시민들이 합세하여 일으킨 전쟁범죄 및 여적죄를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복을 악용하여 은닉해준 여적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무장공비와 간첩을 알리고 신고하여 국가안보에 기여하는 일은 헌법 제5조와 제39조에 명시된 국가안보의 국민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고, 이를 이행한 고발인들의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지극히 합법적인 것인데, 피고발인 3,4,5는 이러한 애국행위를 적대시 하여 탄압하였습니다.  

5. 피고발인 3.4,5는 피고발인 1,2의 거짓증거와 위계로 제소한 내용을 그대로 판결에 반영하기 위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피제소자들의 방어권인 변호 기회와 반대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지 않고, 9월 24일 일방적으로 결정 판결하고 9월 25일 그 판결결정문을 등기로 우송함으로써 헌법과 소송절차법을 위반하였고, 위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세계의 사법사상 이러한 재판은 아마 처음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나치의 히틀러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북한의 독재정권 김일성 김정일도 그러한 재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사에 모든 절대왕권 왕조도 그렇게 한 일이 없었다 합니다. 북한의 절대왕권 독재자 김정일도 장성택의 경우와 같이 재판 절차를 거쳐 그를 처형하였던 것입니다. 세계 역사에 절대왕권 군주들도 피의자를 국문하고 고변을 할 기회를 주었던 것입니다. 

피고발인1 박남선의 죄  

증2의 사진 속에서 박남선이 자기라고 주장한 인물은 M16유탄발사기와 무거운 무전기를 가지고 있으며, 6명이 1개조를 이루어 젊은 청년을 전남도청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박남선은 바로 이 인물이 자기 자신이라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유탄발사기와 무전기는 어디에서 어떻게 구해 어떤 목적에 사용하였고, 무전기는 누구와 통화하는데 사용했으며 무전 통화의 상대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고발인들은 증2의 2,3,4쪽에 나타난 총 8명의 신상을 모두 파악하였습니다.  

제71광수 :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
제73광수 : 오극열, 인민군 대장
제74광수 : 박림수, 인민군 소장, 판문점대표부 대표
제75광수 : 리선권, 인민군 대좌 판문점군사실무회담 대표
제76광수 : 홍석일, 인민군 상좌, 대좌 판문점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7광수 : 박기용, 인민군 상장,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78광수 : 오명철, 인민군 대좌,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제82광수 : 성명불상, 대좌급, 남북군사실무회담 대표단  

박남선은 자기가 바로 이들 북한군으로 구성된 연행조의 조장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남선은 이들 8명 중 나머지 7명이 누구 인지에 대해 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거나 총기 및 무전기에 대한 해명을 하지 못하거나, 이들 북한 사람들을 지휘하게 된 동기와 과정을 석명하지 못하면 박남선은 허위의 주장으로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될 것입니다.

만일 박남선이 무전기와 총을 들고 북한군을 지휘했다면, 그는 여적죄와 살인죄를 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증4는 황장엽 팀이 도청으로 잡아간 젊은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분석한 영상분석 자료입니다. 증5는 위 잡혀간 사람이 바로 심복례의 남편이라는 분석입니다. 증6은 문제의 인물이 박남선이 아니고 황장엽이라는 결론을 도출한 영상 분석자료입니다. 증7은 문제의 인물이 황장엽 일 수밖에 없다는 데 대한 심층적인 영상분석이고, 증8은 황장엽이라는 인물의 중요성을 감안한 정밀분석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영상분석자의 설명이고, 증9는 문제의 인물이 도저히 박남선일 수 없다는 영상분석에 대한 분석자의 설명입니다. 박남선은 이와 같은 분석을 모두 뒤엎고, 그 문제의 인물이 박남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발인2 심복례의 죄  

심복례는 증3의 제1쪽 및 3쪽, 무장집단 속에 위치해 있는 여장한 인물이 자기 본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고발인측은 이 인물을 1921년생 북한 상장(3성) 리을설인 것으로 증3에서 심층분석 하였고, 그의 주위에 있는 인물들이 아래의 북한 인물들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제60광수 : 리종산(인민군 차수)
제61광수 : 원응희(인민군 대장)
제40광수 : 김수길(인민군 중장)
제42광수 : 리병삼(인민군 상장)
제14광수 : 김영철(인민군 차수, 천안함 폭침 지시)
제39광수 : 리태철(인민군 상장)
제38광수 : 서홍찬(인민군 상장)
제37광수 : 박승원(인민군 상장)  

또한 증3은 무려 10쪽에 걸쳐 어째서 문제의 인물이 리을설 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하였고, 증10은 리을설의 귀와 심복례의 귀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증11은 여장을 한 문제의 인물이 5월 23일(푸른눈의 목격자 힌츠페터가 광주에 온 날)에 관을 6개나 바꿔 다니면서 위장 통곡을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어서 광주에 온 여인 이라면 관을 한 개만 붙들고 통곡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증11에는 '여장을 한 문제의 인물' 주변에 북한 최고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즉 김병팔, 리선실, 김경희, 김중린(북한판 CIA 부장), 김명식, 김성기, 손성모(김대중이 특사로 북으로 보낸 간첩), 홍일천, 김성령, 김정숙(김일성 여동생) 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복례는 그가 어째서 그런 자리에 가서 이런 북한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과 어울려 통곡하는 연기를 해야 했는지 답해야 합니다.  

위 증3의 사진은 1980.5.22.에 찍혔고, 증11의 사진은 동년 5.23에 독일인 기자 힌츠페터가 일본으로부터 날아와 샛길을 통해 광주에 도착한 날, 도청 안에서 힌츠페터에 의해 찍힌 것입니다. 하지만 증12에 의하면 심복례가 해남을 떠나 광주에 올라온 날짜는 잘해야 5월 30일경입니다. 증12에 의하면 심복례는 1933년생인 김인태의 처입니다. '5.18기념재단 사이버 추모공간'에는 김인태에 대한 기본 인적사항과 심복례의 사연이 있습니다(증12).  

김인태는 당시 48세로 5월 20일 교도소 근방에서 타박상으로 죽은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증12에 의하면 심복례의 6남매 중 맏아들이 광주에서 하숙을 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하숙비를 정산하지 못해 아들은 몸이 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남편인 김인태는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5월 19일 광주로 가기 위해 해남을 떠났습니다. 그후 10여일이 지나도록 남편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5월 말이 되면서 면사무소 직원으로부터 남편이 사망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심복례가 광주에 처음 도착한 날짜는 잘해야 5월말이었습니다. 이 날자는 매우 중요한 날짜입니다. 그런데 증3 및 증12의 사진이 찍힌 날은 5월 21일 밤, 공수부대가 도청을 포기한 5월 22일 및 23일입니다. 5월 30일에 광주에 도착한 심복례가 5월 22-23일에 찍힌 사진들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자리에 어떻게 당시 37세의 여성인 심복례가 가서 서 있는지에 대한 소명이 일체 없습니다.  

위 두 사람은 같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앞서 석명한 바와 같이 사진이 찍힌 날짜와 심복례가 광주에 올라온 날짜가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심복례는 총을 든 북괴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가 되거나, 아니면 한국의 침략행위를 은폐해주기 위해 위계를 써서 여적행위를 도와준 것이 되고, 북한이라는 적대집단의 범죄를 추적하여 국민에 알리는 고소인의 업무를 훼방함으로써 위의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피고발인 3.4,5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의 죄 

이 세 사람은 광주지방법원 판사로서 피고발인 1,2가 저지르고 있는 범죄 행위를 능히 짐작하고 있으면서도, 재판의 생명인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법적 심의절차를 일체 거치지 않고, 피신청인들과 공모 공동하여 법복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여적죄 등에 동참하였습니다.  

결 론

1. 피고소인 박남선에 대하여 :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여적죄를 범하였고, 살인죄를 범하였습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허위라면 그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범하였습니다.  

2. 심복례에 대하여 : 그만일 그의주장이 사실이라면 그는 무장을 한 북괴군과 함께 대한민국에 항적하였고, 북괴 위정자들과 아울려 가짜 통곡을 하는 등의 쇼를 하여 독일인 힌츠페터의 렌즈에 스스로의 연기를 담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함하는 적장들과 함께 공동공모하였습니다. 이 역시 중대한 여적죄입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는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죄,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156조(무고)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날조)의 죄 그리고 적의 전쟁범죄 및 광주의 여적범죄를 은닉해주는 방법으로 여적죄를 범하였습니다.  

3. 판사 이창한, 권노을, 유정훈에 대하여 : 이들을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죄, 형법 제98조(간첩죄),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등)의 죄, 제10조(불고지)죄, 제12조(무고, 날조)의 죄,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 형법 제93조(여적)죄,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등의 죄목으로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5.10.14.자 연합뉴스에 의하면 "북한은 남한의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운동, 파업은 모두 김일성 교시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은 주체의 기치에 따라 남조선 애국 인민이 호응해 일으킨 가장 성공한 반미-반파쇼 인민혁명사건"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정권 스스로가 "5.18은 북한정권이 저지른 군사침략"이라고 각종 교과서에 실은 것입니다. 이는 2002년부터 고소인이 연구해온 연구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피고발인들은 북한 스스로 인정한 범죄행위를 은닉시키기 위해 북한을 돕는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1. 광주지방법원 가처분신청 결정서(2015카합636)
증2. 5.18 인간들 제정신인가
증3. 인민군 원수 리을설이 5.18 광수 600명 총지휘 했다!
증4. 광주시민 학살만행 전범 제71광수 황장엽
증5. 김인태씨 납치 폭행 고문 살해 현장 증거
증6. 박남선과 황장엽이 다름을 증명하는 영상분석자료
증7. 문제의 인물이 황장엽일 수밖에 없는 이유 분석
증8. 문제의 인물이 황장엽이라는 것을 증명한 구두 설명
증9. 박남선과 황장엽의 2차 분석 보고
증10. 황장엽과 심복례의 귀 분석
증11. 리을설이 관을 이리 저리 옮겨 다니며 위장으로 우는 사진
증12. 김인태 사이버 추모공간
증13. 5.18은 북한의 김일성이 주도했다는 연합뉴스 보도
증14. 뉴스타운 호외1호
증15. 뉴스타운 호외2호
증16. 뉴스타운 호외3호

2015.10.  

고발인 1. 대한민국대청소500만야전군(대표 지만원)

          2. 주식회사 뉴스타운(대표 손상대)

대 검 찰 청 귀 중

10월 27일(화) 오전 11시, 서초역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고 아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합니다.
 

▲ ⓒ뉴스타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뉴타TV 포토뉴스
연재코너  
오피니언  
지역뉴스
공지사항
동영상뉴스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일로174길 7, 101호(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17-18 천호빌딩 101호)
  • 대표전화 : 02-978-4001
  • 팩스 : 02-978-8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민
  • 법인명 : 주식회사 뉴스타운
  • 제호 : 뉴스타운
  • 정기간행물 · 등록번호 : 서울 아 00010 호
  • 등록일 : 2005-08-08(창간일:2000-01-10)
  • 발행일 : 2000-01-10
  • 발행인/편집인 : 손윤희
  • 뉴스타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뉴스타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towncop@gmail.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