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거부 이유가 한명숙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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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거부 이유가 한명숙 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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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민련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청문회에 응해야

▲ ⓒ뉴스타운

지난 1월21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신영철 대법관 퇴임으로 공석이 된 후임 자리에 검사출신의 박상옥 후보자를 지명했다. 대법원장이 후임을 임명제청 한지 이미 50일이 지났고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벌써 두 달째가 된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국회의장에게 청문회를 촉구하는 서한까지 보냈다.

그러나 국회인사청문회는 새민련의 보이콧으로 개최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새민련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가 참으로 가관이다. 이럴 바에야 차라리 청문회 제도가 없는 것 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제도 여,야간 접촉이 있었지만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합의에는 실패했다.

새민련은 의총을 열어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황당한 주장만 하고 있다. 국회의원 자신들이 만든 법이 있으면 법대로 하면 그만이지 의총을 열어 결정을 하겠다는 것도 참으로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질질 끌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새민련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거부하는 데는 다른 속셈이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김진태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되었는지 1년 6개월 가까이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사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퇴임한 신영철 대법관이 한명숙 사건을 맡고 있었던 대법원 2부 소속이었으니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그 자리에 가서 한명숙 사건을 다루게 되기 때문이다.

한명숙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한명숙 사건은 2007년 3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통령 후보 경선비용을 지원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3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되면서 알려진 사건이다. 1심 재판부는 2011년 10월 "한만호씨가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번복해 그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한 전 총리에게 직접 정치자금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즉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한 나라의 총리를 역임한 한 전총리가 대통령 후보 당내경선과 관련해 한 씨로부터 9억 원을 받은 사안이 중대하다"며 "매번 미화를 요구하고 받은 돈의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한 점 등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증인들을 사전에 접촉해 증거를 인멸하고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면서 징역 4년을 구형하면서 5억8천만 원과 미화 32만7500달러를 추징해 달라고 함께 구형했다.

양측의 공방으로 재판은 계속 이어지다가 드디어 2013년 9월16일, 항소심 형사 6부는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금을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수사 당시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일반인 같았으면 법정 구속이 되어 교도소로 직행했을 것이지만 총리를 지낸 점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전관예우를 받은 셈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즉시 대법원으로 상고되었다. 하지만 상고심에서는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신영철 대법관이 퇴임하여 공석이 되자 재판진행은 계속되지 못했고 지금까지 상당한 차질을 빗게 된 것이다. 새민련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고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을 축소 은폐하는데 관여한 일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하고 말하고 있지만 박상옥 후보자는 그 당시 말석 검사에 불과했을 뿐만아니라 노무현 정부에서 애국심이 투철하다고 인정되어 녹조 근정훈장까지 수여했다는 점에서 새민련의 주장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군색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오자 새민련 우윤근 원내대표는 "정말 미치겠다.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야. 한명숙 사건 때문에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지?" 라고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한명숙도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검찰이 정치인은 무조건 정치자금을 받는다고 해서 선입견을 갖고 기소한 것 같다"며 "정치인으로 10여년을 일하면서 거액의 정치자금을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한명숙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라도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해야 당연한 일일 것이고,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김진태 의원의 문제제기가 한명숙 사건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빨리 열릴 수 있도록 당내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민련에서는 청문회를 개최할 생각조차 가지고 있지 않으니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한명숙을 지키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본다. 새민련이 이와 같은 세간의 의혹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싶으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속히 응하면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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