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 지만원에 2년 형 때린 재판부 왜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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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개입” 지만원에 2년 형 때린 재판부 왜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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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우석 칼럼

5·18에 참여했던 시민 등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논객 지만원 박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어이없다. 재판부는 지 박사가 고령인 점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겠다고 밝혔는데, 지금은 그것만 해도 다행이란 분위기다.

이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주소다. 결국 “518 당시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북한특수군이었다”는 지 박사의 주장이 광주시민을 모독했다는 것인데, 말도 안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엄연히 학문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냐? 그런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때리는 재판부는 정말 미친 것이다.

그렇다. 이 나라에 사법 정의는 사라졌다는 걸 재확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1심 그리고 이번 2심 모두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 않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밝히지만 결코 승복할 수 없다. 왜 그런지 그 이유는 여러분이 다 아실 것이다. 좌익세력은 광주5.18을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 도덕적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걸 성역화해야 자신들이 날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은 역사왜곡방지법 즉 5.18특별법을 만들었고, 광주5.18에 대해 딴 소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만든 것 아니냐?

사실 5.18문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구조가 똑같다. 실체가 없는 허구에 토대를 둔 채 그 위에 말도 안되는 건물을 세우고 있다는 뜻에서 이 둘은 완벽하게 닮은꼴이다. 그러니까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며 반일 죽창가를 부르거나, 5.18을 앞세워 민주화 타령을 하는 건 설득력이 있나 없나? 당연히 100프로가 꽝이다. 제주4.3이나 여순반란사건도 마찬가지다.

그중에서도 5.18문제는 중요한데, 더 어이없는 건 윤석열도 자신이 집권하면 5.18정신이란 걸 헌법 전문에 집어넣겠다고 공언한 점인데, 바로 그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건 아니요 라고 했던 지만원 박사는 지금 박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에 지 박사가 패소하면 그 개인은 물론 국가의 명운이 추락한다고 나는 밝혔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 암담하다. 이 나라 현대사의 암덩어리인 518의 진실을 말해줄 사람은 이제 없다.

무섭다. 실은 광주518문제를 유튜브에 올리는 것부터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면 당장 혐오조장 콘텐트, 증오 조장 콘텐츠라는 딱지가 붙고 유튜브 코리아측이 그걸 삭제하기 때문이다.

뉴스타운도 그래서 지난해 연속 두 차례나 폭파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걸 포기한 채 네이버티비로 옮겨와서 겨우 이렇게 피난방송을 하는 셈이다. 실은 나는 이번 재판은 믿었다. 지 박사가 지난해 말에 재판을 앞두고 ‘518답변서’라는 책을 펴내는 등 각고의 노력을 했기 때문이다. 재판부에 내는 답변서를 시판용 책으로 낸 것인데, 이런 일은 재판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물론 나는 읽어봤는데, 서문이 가슴을 쳤다. “판사도 검사도 다 읽을 이 책에 거짓이 있으면 안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배심원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펴냈다”. 가슴이 찡했다. 그러고도 결과가 좋았으면 더욱 근사했었겠지만, 막상 현실은 참혹하다. 남은 건 대법원 판결인데, 그건 냉정하게 말해 기대하기 어렵다. 고법에서 다뤄진 판결에 적용된 법리가 잘 된 건가 아닌가를 따지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다. 그래서 할 수 없다. 남은 화력을 다해 5.18의 진실을 밝히는 게 최선이다. 만일 대법원마저 진실에 등 돌린다면 지 박사는 곧바로 2년 징역형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로 가야 한다. 아니면 대법원이 지 박사의 상고를 기각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말 폭동이 일어나야 이나라 법원이 정신을 차릴까? 실로 기가 막힌 상황을 전하며 방송을 마친다.

※ 이 글은 지난 2월 21일 저녁에 방송된 '“북한군 개입” 지만원에 2년 형 때린 재판부 왜 미쳤나?'란 제목의 조우석 칼럼을 토대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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