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 파트너들, ‘근거 없는 노동 관련 주장’에 대해 이의 제기
- “일본도 관세 부과는 유감스러운 일” 미국에 반발
- 한국은 과잉 생산 의혹에 대한 301조 조사 중
- 중국,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에 반대”
- 최근 부과된 수입 관세,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 전문가들, 이러한 관세가 혼란 야기 가능성 제기
- 즉각적인 반발, 법적 및 정치적 대응
-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미국이 해외의 ‘강제 노동 의혹’과 관련,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자 무역 파트너들이 ‘실망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외 강제 노동 의혹과 관련하여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에게 10%에서 12.5%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면서, 여러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강제 노동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이 조치는 미국 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AP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제 노동 의혹을 이유로 60개국에 대해 10%에서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이로써 한국, 일본 등은 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의혹과 관련하여 관세를 물게 됐다. 트럼프 행정부의 근거 없는 강제노동 관세 부과는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호주와 뉴질랜드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관세 부과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일본도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비판하며,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중국은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에 반대하며,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이 새로운 관세는 이전 관세보다 낮지만, 여전히 미국과 아시아 간의 무역 마찰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관세’(강제노동 관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미국 내 정치인들은 관세가 미국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 ‘전혀 정당하지 않은 강제노동 관세 부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관세 조치는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으며, 호주 무역부 장관은 24일 이 조치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completely unjustified)고 강력히 비난했다.
미 행정부는 24일 늦게 60개국에 대해 10%~1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면서, 해당 국가들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새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한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뼈아픈 패배를 겪은 후 부과했던 임시 관세가 24일 오전 0시 1분에 만료되는 시점에 맞춰 발효되었다.
* 무역 파트너들, ‘근거 없는 노동 관련 주장’에 대해 이의 제기
돈 파렐(Don Farrell) 호주 무역부 장관은 소고기, 금, 구리 주요 수출국인 호주가 현대판 노예제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해방의 날’(Liberation Day) 관세 인상 이후 미국으로 수출되는 호주 제품에 대한 관세를 10%에서 12.5%로 인상하는 것에 대한 반발을 일축했다.
파렐 장관은 “우리는 전 세계 모든 국가 중에서 호주가 노예제, 특히 현대판 노예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호주는 높은 관세가 ‘전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호주산 제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도록 계속해서 로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질랜드 총리 크리스토퍼 럭슨(Christopher Luxon)은 자국에도 12.5%의 수입 관세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실망스럽고, 정당하지 않으며”(extremely disappointing, unjustified) 무역에 해롭다고 강조했다.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미국 조사에서는 ‘강제 노동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의미 있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는 X에 “관세는 해결책이 아니다. 관세는 기업의 비용과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라고 썼다.
유럽연합(EU) 외교정책 책임자인 카야 칼라스(Kaja Kallas)는 채널 뉴스 아시아(Channel News Asi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입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우리 노동법을 미국의 노동법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유급 휴가도 있고, 직원들을 위한 매우 좋은 근무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싱가포르 무역산업부 역시 12.5%의 관세 부과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도 관세 부과는 유감스러운 일” 미국에 반발
* 한국은 과잉 생산 의혹에 대한 301조 조사 중
일본 역시 자국 수출품에 부과된 12.5% 관세에 항의하며, 일본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이전에 합의한 10% 미국산 수입 관세 외에 추가 관세는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았었다고 지적했다. 미노루 키하라(Minoru Kihara) 관방장관은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양측 모두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산업과 무역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없다는 이유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발표로 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됐다고 밝혔지만, 한국의 과잉 생산 의혹에 대한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한국 수출품에 대한 총 관세율이 15%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태국은 미국이 강제 노동 조항에 따라 새로운 12.5% 관세를 부과하는 대상에 해당하지만, 해당 조치는 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상품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약 2,120개 품목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 중국,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에 반대”
중국 외교부는 새로운 12.5% 관세에 대해 “모든 형태의 일방적 관세에 반대한다”(opposes all forms of unilateral tariffs)고 밝혔다.
린젠(Lin Jian)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은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Tariff wars and trade wars do not serve any parties' interests)고 말했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인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는 무역 긴장으로 인해 불투명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해방의 날’ 특례 관세 부과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중순 베이징 회담에서 새로운 무역투자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올 9월에 다시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부 중국 수출업체들은 최근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율이 지난해 초기 34%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한다.
* 최근 부과된 수입 관세,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
미국 무역 고위 관료를 지낸 웬디 커틀러(Wendy Cutler)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가 10%에서 12.5% 사이로 ‘놀랄 만한 점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1974년 미국 무역법 301조에 따른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4개월 동안 해당 관세의 근거를 조사했다고 한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ia Society Policy Institute)의 수석 부소장인 커틀러는 “관세 부과에 대한 세 번째 시도가 성공할지, 그리고 이 조치가 법적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이러한 의무는 이전의 의무보다 미국 법원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커틀러는 무역 상대국의 ‘구조적 과잉 생산 능력’과 관련하여 가을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 전문가들, 이러한 관세가 혼란 야기 가능성 제기
BNP 파리바의 윌리엄 브래튼(William Bratton)은 24일 연구 보고서에서 워싱턴이 일반적으로 무역 마찰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관세는 이전의 (긴급 권한법-Emergency Powers Act에 따른)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s)보다 낮으며, 아시아와 미국 간 현재 무역 흐름의 상당 부분을 면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커틀러는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생산하지 않는 수입품을 포함하여 관세 예외를 두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조치는 해당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관세는 최종 소비자뿐 아니라 원자재와 기계를 수입하는 기업 모두에게 가격 상승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 즉각적인 반발, 법적 및 정치적 대응
*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 뉴욕 국제무역법원에 소송 제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자유지상주의 옹호 단체(a libertarian advocacy group)로,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성공적으로 대응했던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Liberty Justice Center)는 트럼프 대통령이 24일 부과한 두 자릿수 수입 관세에 대해 뉴욕의 미국 국제무역법원(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단체는 이번 새로운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법원에서 그가 부과했던 대규모 국제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후에도 미국 경제 주변에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센터의 사라 알브레히트(Sara Albrecht) 회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하나의 국제 관세가 만료되도록 내버려두었다가 곧바로 다른 법령에 의거한 또 다른 관세로 대체했다”면서 “법령을 바꾸는 것이 법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 모든 관세 권한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행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는 트럼프의 2025년 글로벌 관세에 성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기업들을 대변했다.
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소속 린다 산체스(Linda Sanchez) 하원의원은 최근 잇따른 관세 부과의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산체스 의원은 “만약 그가 진심이었다면, 세계 최악의 강제 노동 착취 국가 중 하나인 중국에 호주와 같은 나라와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게다가 중국과는 달리 호주는 트럼프 기업의 제품을 생산하지도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뉴욕주 민주당 소속 커스틴 길리브랜드(Kirsten Gillibrand) 상원의원은 “새로운 관세에 대한 비용은 결국 미국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는 재앙적인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대신 미국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평범한 미국인들의 삶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러한 해로운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뉴욕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구제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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