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보다 업격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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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보다 업격한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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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회람, 22일 채택 예정, 정제유 현 수준의 90% 제한.

▲ 이번 결의안에는 원유의 경우, 기존에 없던 상한선을 만들었고, 정제유는 이전보다 유입량이 대폭 줄어들도록 했고, 해외 북한 노동자를 1년 내에 귀국시켜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뉴스타운

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각)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특히 정제유 90%를 줄이고, 원유를 현재의 수준에서 동결하며, 북한의 해외노동자를 1년 이내에 귀국 시키라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안 초안을 작성한 미국은 중국과 제재 수위를 놓고 협상을 벌였고, 나머지 안보리 이사국들은 21일 미국과 중국이 합의한 결의안을 회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의안 표결 예정시간은 뉴욕시간 오후 1시이다.

결의안 초안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양을 현재의 수준인 연간 400만 배럴로 동결해야 한다. 당초 미국은 연간 200만 배럴로 제한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으나 중국은 이를 반대해 결국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됐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원유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정제유의 경우 역시 현재 수준의 90%를 줄이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결의 2375호를 채택할 당시 정제유를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량에 해당하는 200만 배럴로 제한한 적이 있고, 원유의 경우, 채택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 12개월 동안의 원유 유입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나, 구체적인 수량을 명기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번에는 원유의 경우, 기존에 없던 상한선을 만들었고, 정제유는 이전보다 유입량이 대폭 줄어들도록 했고, 해외 북한 노동자를 1년 내에 귀국시켜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이번 결의안에는 해상차단을 당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북한의 석탄 수출이 해상으로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며, 북한 은행의 해외 업무에 관여해 온 19명의 북한 국적자가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대상자로 지정될 예정이다.

결의안이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적어도 9개 국가가 찬성해야 하고,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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