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김영란 법, 원흉은 국회의원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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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김영란 법, 원흉은 국회의원 특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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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국의 국회의원 특권, 당장 폐지해야 한다!

▲ ⓒ뉴스타운

여태까지도 그랬지만 특히 어제 3월4일, 대한민국 국회는 김영란 법으로 통칭되는 포괄적 부정부패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치사하고 더럽고 비열한 단면을 여지없이 노출, 국격을 추락시켰음은 물론 국민에게 국회라는 존재가 얼마나 백해무익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어제 국회는 마치 신발이고 옷이고 가리지 않고 물어뜯으며 제멋대로 날뛰던 강아지새끼가 목줄 채우려는 주인 손을 피해 요리조리 피해 달아나는 비겁한 모습의 연속으로 시간을 끌기 위해 시민단체, 변호사 거기다 사립학교 교원까지 끌어들여가며 형평성 타령을 하다가 끝내는 선출직은 제외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도망치는 추한 꼬락서니를 보였고 끝내는 1년 6개월이라는 계도기간을 도입, 차기 총선에서 법망을 피해가려는 졸렬한 합의를 이끌어 내 빈축을 샀다.

결국 자기들끼리는 오랜 시간을 끌며 왈가왈부했던 속칭 김영란 법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생색을 내지만 결국 김영란 법은 알맹이 빠진 누더기 법이 되고 말았다. 애초에 국민이 원하던 부정부패 방지법은 국회의원의 부정부패와 행위는 물론 정부 기업에 압력을 행사해 혈세를 뜯어내는데 이골이 난 시민단체의 불법행위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다.

사실 국민이 김영란 법으로 통칭되는 포괄적 부패방지법에 갈채를 보내며 기대했던 이유는 국회의원의 이권 개입과 공직자들의 수탈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의 집단이기주의를 위해 야합, 선출직 제외라는 탈출구를 만들어 도망쳐 버린 행위는 국민을 기망한 행위였고 게다가 긴 계도기간까지 설정하여 폐기 여지까지 남긴 것은 국민을 조롱한 행위였다.

결국 김영란 법 국회통과 생중계는 썩어빠진 국회에서 무슨 제대로 된 입법이 되겠느냐 하는 자괴감과 저런 후진국형 국회를 바라만 보며 살아야 하는 처량한 신세타령을 자아냈을 뿐이다. 게다가 법을 통과시킨 지 하루도 못 가서 벌써부터 일부 국회의원들이 위헌소지를 들먹이며 법 자체를 부인하고 언론은 언론대로 신문사 경비까지 김영란 법의 적용을 받게 생겼다고 선동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정치와 언론의 후진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과가 됐고 자신들이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생각은 못하고 검찰권이 강화되게 생겼다고 입을 모으는 국회의원들의 불평도 유치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때문에 국민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이구동성이다. 1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둔 것 또한 계속 불법을 저질러가며 국회의원 뱃지를 달아야겠다는 더러운 심보의 발로였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견공의 영윤, 영애 같은 인간들이 김영란 법을 누더기로 만든 궁극적인 목적은 국회의원 특권유지에 있다. 이들은 면책특권을 방패로 더러운 입으로 국가 원수를 모독해가며 지지층을 끌어 모으고 방탄 국회 등 특권을 이용해 입법로비 등 불법 행위를 통해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김영란 법과 같은 포괄적 부패방지법이 제정되면 그 날로 비자금을 조성할 기회가 사라지게 된다. 바로 그것이 이들이 야합한 이유다.

따라서 국민은 길고 긴 계도기간 때문에 실효성도 없는데다 벌써부터 위헌소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누더기가 되고 폐기 위험에까지 처해 있는 김영란 법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목표로 전투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특권만 없애버리면 이미 제정되어 있는 법만으로도 죄질이 나쁜 국회의원과 입이 시궁창 같은 견공들을 용도 폐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국가에서 선출직이라고 해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수작이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해서 근거도 없는 헛소리로 상대방을 모해하고 국가원수를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막말을 내뱉는 행위도 어불성설이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그런 작태를 여과 없이 보여 왔고 이번 김영란 법 통과과정을 통해서도 자신들의 의식수준이 신발이나 물어뜯는 강아지 수준임도 여지없이 드러냈다.

그럼에도 특권만은 누리겠다는 더러운 욕심이 드러난 이상 이제는 국민도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됐다. 따라서 국회의원도 법 앞에 평등하게 세우고 회기 중이라도 범법 행위를 저지른 국회의원은 가차 없이 단죄할 수 있는 국가로 가야한다. 그렇게 될 경우, 저질 국회의원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고 나머지도 언행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국회의원 특권 없애기야 말로 우리나라 정치판을 선진국에 이끌 지름길이고 경제민주화를 이룰 첩경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따라서 국민 모두 이미 누더기가 된 김영란 법, 알맹이는 몽땅 빠져버린 김영란 법은 잊어버리고 국회의원 특권 없애버리기 전투에 돌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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