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들 국회의원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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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 하루만에 수정작업을 검토하는 김영란법

▲ ⓒ뉴스타운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자신의 이익이 걸린 법안 앞에서는 언제나 가제는 게 편이었고 초록은 동색이었다. 공직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일명 '김영란 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대법관 출신인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2012년 8월에 입법 예고를 했으니 그 이후 약 3년 8개월이 흐른 셈이다.

그러나 김영란 법은 통과되자마자 위헌시비와 형평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다. 원래 일하기 싫어하고 정치싸움하기 좋아하는 국회라고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도대체 지난 3년 8개월 동안 무엇을 했기에 그 오랜 시간동안 법안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졸속 처리하게 되었는지 이들의 무관심과 무능력에는 한심할 지경을 넘어 국회무용론 마저 생각나게 만든다.

김영란 법의 당초 취지는 매우 획기적인 것이었고, 정부의 원안도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었다. 그러나 무능한 정치인이 득실거리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손에 넘어가자 잘 다음어진 정부의 원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누더기, 짜깁기 법안으로 형질변경이 되고 말았다.

부정부패가 일어날 소지가 가장 많은 국회의원 자신들은 속 빼버린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소위 선출직공직자인 국회의원, 광역단체의원,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광역단체장, 등은 열외병력으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정당도 뺐고,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민단체도 뺐다. 기초의원, 광역의원, 기초단체장의 공천과 가장 관련된 사람이 바로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그만큼 부패와 연결될 소지가 다분한 자리에 있는 국회의원이 빠졌다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절대적으로 공평하지 못한 처사다.

이들의 변병이 더 웃긴다. 선출직 공직자들이 빠진 이유가 이들이 제기하는 청탁은 공익적인 민원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둔갑을 시켰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이 볼 땐, 선출직 공직자가 제외되었다는 것은 청탁이나 민원해결에서 해결사 자격증을 부여해준 꼴이나 다를 바가 없다. 특히 국고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에 능한 불순한 시민단체마저 제외시켰다는 것은 이들 시민단체의 압력을 두려워했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자신들의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제외시켰을 것이다.

모든 국민을 놀라게 했던 론스타 사건에서 보았듯, 앞으로는 경영을 감시한다는 시민단체의 간부가 경영진을 협박하여 거액을 뜯어가는 것을 물끄러미 쳐다만 보고 있어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잘난 국회의원들은 이 법안의 발효시기도 1년 6개월이나 미뤘다. 국회의원들이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참으로 교활하고 얍삽한 조치가 아닐 수가 없다.

이처럼 국회의원들은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을 저들이 먼저 알고 있으면서도 김영란 법은 졸속으로 통과시킨 반면. 시급한 경제활성화에 관련된 법은 상정조차도 하지 않았고,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특히 어린이 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상정된 CCTV 설치법은 저들의 담합으로 아예 무산시켜 버렸고, 5월 이후가 되면 예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빤히 내다보이는 '지방재정법'은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반면 지방발전에 차별이 예상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법( 일명, 광주특별법)'은 통과시켜 5조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물꼬를 터주기도 했다.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면 당면한 국가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국민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머릿속에는 도대체 무슨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김영란 법이 처음 입법 예고되었을 때의 명칭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라는 이름을 가졌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의 손에 넘어가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이 되었다. 법안의 이름을 개명했다는 것은 원안을 대폭 수정하여 엉망진창으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처벌할 목적을 가진 법안에 일 년에 수억 원을 정치자금이라는 이름으로 합법적으로 모금하는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은 제외시킨 반면, 민간영역에 속하는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시키면서도 의사, 약사, 등 비리 발생소지가 많은 전문직은 제외시켰다.

또한 이 법안은 전문가들로 부터 이중적 처벌에 대한 위헌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으며 연좌제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관계가 일치된 국회의원들의 담합에 따른 미필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도 한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일반상식 차원에서 모순되는 내용도 허다하여 법 집행과정에서 이현령비현령이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그동안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무소불위의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려온 언론인을 포함 시켰다는 점은 사이비 언론인을 척결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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