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44조 묵비권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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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44조 묵비권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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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악용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 ⓒ뉴스타운

우리는 보통 가정에서 어른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 아이들에 대하여 “묻는 말에는 대답을 해야 된다”고 훈육을 한다. 그렇다.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묻는 말에 “예” 혹은 “아니오”라고 분명히 대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민으로써는 상식적이고 바람직한 태도다.

그런데 우리의 형사소송법 제244조 3항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묵비권이 고문이나 강요를 방지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미란다 원칙>을 따르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필자는 이 규정의 잘못을 지적하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사법 고문은 거의 없다. 고문이나 강요에 의한 진술은 거부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질문에는 정직하게 답변하는 것이 맞다. 보통 양심적인 사람이라면 일시적인 잘못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하드라도, 사법기관에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정직하게 자백을 하는 것이 올바른 행위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악질적인 범죄자”(간첩, 정치꾼, 비리공직자, 사기꾼, 강간범, 살인자 등)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하고, 이 제244조 형법을 악용하여 묵비권을 행사하려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공기관에서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여 간첩을 잡으면, 민변이 나서서 붙잡힌 간첩에게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고, 사법부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핑계로 그 간첩을 무죄방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에 비하여 ‘인구수에 비교한 범죄건수’가 열 배가 넘는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성실한 국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기가 어렵다.

이제 우리는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성실하고 양심적인 다수 국민의 권익을 위한 국가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필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 3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의 한다.

① 피의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실만을 대답해야 한다.

② 피의자가 사법경찰관 앞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면 “긍정”으로 간주한다.

③ 사법경찰관의 질문에 거짓 진술을 하면 사법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중처벌한다.

(글 이상진 (전)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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