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2월10일 대한민국의 법(法)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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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10일 대한민국의 법(法)이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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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균 체포과정서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한 법치국가 파괴

▲ 사진 : 포커스 뉴스 제공 ⓒ뉴스타운

2015년 12월 10일 대한민국의 법(法)은 죽었다. 스스로 법치국가의 기둥을 허물고 땅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자살을 선택했다. 법을 죽인 원흉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대한불교 조계종이다. 무기력한 공권력으로 인해 숭고하게 지켜야할 법치국가를 우리 스스로가 파괴시킨 것이다.

뿐만 아니다. 바보 공권력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으면서도 한 달여 동안 우물쭈물 어찌할 줄 몰랐다. 말로만 공포탄을 쏘고 한상균과 조계사 승려들이 하자는 대로 질질 끌려 다니기만 했다.

언제부터 대한민국 법이 이렇게 관용과 아량을 베풀었는지 깜작 놀랐다. 언제부터 공권력이 범죄자에 이토록 우호적이었는지 두 번 놀랐다.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방송들은 마치 개선장군이 전쟁터에 가듯 생중계를 했다. 그 생중계를 지켜 보는 국민들은 혈압이 올라 복장을 쳤다. 가증 스럽고 뻔뻔하기 그지없는 한상균의 꼬락서니는 국민들을 조롱하는 것도 모자라 비아냥 거리는 그 자체 였다.

주둥이로는 민중과 국민을 팔면서도 국민에게 그 흔한 사죄 한마디 없었다. 쇠파이프와 각목으로 경찰차를 부수고 의경들에 부상을 입히고도 경찰에 사과 한마디 안했다. 한 술 더 떠 자기를 보호해준 조계사를 향해 불평까지 쏟아냈다.

왜 이런 불법 인간에게 우리 사회가, 우리 법이, 우리의 공권력이 무기력해져야 하는가. 도무지 알 수 없는 행동들이 지난 한 달간 국민들의 눈에 똑똑히 아로새겨졌다.

쥐새끼 같은 인간을 당장 체포하라는 국민들의 원성도 공권력은 무시 했다.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조계사에 공권력을 침투시켜 범법자 한상균을 체포하라 명해도 들은 척도 안했다.

공권력은 국민 보다는 절간의 승려들이 더 무서웠다. 법치국가가 허물어 지는 소리가 진동을 하는데도 공권력은 조계사 담장 밖에서 한상균이 스스로 걸어 나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순간 조계사의 승려들은 법을 조롱했다. 대한민국 누구도 법위에 군림할 수 없음에도 종교를 앞세워 법과 공권력을 가지고 놀았다. 법이 승려들의 입 위에서 춤을 췄다.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나가라면 나가고, 하루 이틀 연기 하자면 연기해 주었다.

그 결과는 뭔가. 한상균은 전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하듯 거침없는 경고성 발언을 쉼 없이 쏟아냈다. 이런 미치광이 행동이 좌파들에게는 그를 영웅화 시키는 결과를 만들어 주고 있다. 승려들이 말하는 신성한 사찰에서 "박근혜 퇴진"과 "노동 개악"을 부르짖는 그 대범함을 누가 만들어 주었는가.

범법자가 숨어 있던 방을 나와 머리에 띠를 매고 온갖 막말을 쏟아내도 경찰은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 오는 16일 노동 개악 저지 총파업에 돌입한다며 국민과 정부를 향해 악을 써도 먼 산만 쳐다 보고 있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과서를 통해 배웠다. 그러나 이번 한상균 체포에서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공권력 스스로가 입증했다.

필자는 지난 2008년 친박연대 소속으로 국회의원에 출마 했다가 이명박 정권의 잔인한 정치보복 때문에 큰 아픔을 겪은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보복이야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필자를 체포할 당시와 오늘 한상균을 체포하는 공권력을 보면서 격세지감이 아니라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지경이다.

당시 체포하러 온 검찰들은 초등학교 어린 자식들이 아침에 등교하는 시간에 집으로 들이 닥쳐 아내와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마치 강력범죄자 처럼 필자를 끌고 갔다. 정권에 의한 기획수사에 의한 말아 넣기 식 정치보복임에도 공권력은 필자에게 해명 할 기회 조차 주지 않았다.

세월이 7년이나 흘렀다. 며칠 전 아내가 대학에 합격한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날의 아픔을 이렇게 표현 했다. 필자가 체포된 날 이후부터 아내는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아버지 직장이나 직업을 물으면 말하지 않거나 무직 이라고 하라 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정치보복의 공권력은 필자 개인만의 상처가 아니라 가족들 전체에도 큰 상처를 주었다. 하지만 한상균에 대한 공권력은 달랐다. 한상균에 대한 공권력을 보면서 필자가 상대적 보상심리를 바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왜 공권력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냐는 것이다.

한상균은 크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과 소요죄 혐의까지 받고 있다.

특히, 한상균은 총궐기 집회 전부터 쫓기는 몸이었다. 한상균은 올해 노동절(5월1일)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6월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미 수배자가 됐다.

앞서 작년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 됐지만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다.

보다 못한 법원은 지난달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했다. 수배자로서 경찰 검찰에 이어 법원까지 농락한 아주 질이 나쁜 범죄자다. 이런 자에게 공권력은 그가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도록 시간을 허락했다.

한상균이 조계사에 숨어들어 공권력을 조롱한지 25일째다. 그동안 경찰 동원 등으로 국민의 혈세는 물론 사회적 피해까지 적어도 수 억원의 국민적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탕진한 국민 혈세는 무엇으로 충당하는가. 애꿎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이를 충당할 이유가 없다. 소모된 모든 경비는 몰론 물적 피해보상까지 1차 한상균과 민노총, 2차 조계종, 3차 경찰청장이 책임 져야 한다.

법이 바로서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하고도 또 다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로 여기지 않는다면, 더 이상 법과 공권력이 쥐새끼 한 마리에 조롱 당하는 수치를 여기서 끝내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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