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비권' 종북세력 사법투쟁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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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종북세력 사법투쟁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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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국보법위반 반국가 범죄자들 헌법적 권리를 사법투쟁무기로 악용

▲ ⓒ뉴스타운
이석기 황선 등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위반 주요 공안사건 피의자들이 사법처리과정에서 가장 흔한 대처방식이 검.경 수사에 묵비권(黙秘權)을 행사하는 것이다. 

묵비권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정해 진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②에 근거한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제한, 박탈하거나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 

그러나 역설적인 것은 대한민국에 적대(敵對)하고 법치질서 파괴에 광분하던 부류들이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 된 권리와 형사소송법상 체포 구속 수사 변론 재판 전 과정에 관련 된 세세한 절차까지 사법투쟁에 역(逆)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대한민국에 적대해온 종북세력이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고사(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위력한 혁명투쟁의 수단"이라고 한 레닌의 가르침과 김일성의 주장을 너무나 충실하게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세력이 남한에서 사용하는 사법투쟁의 양상은 폭력시위를 통한 법치파괴 및 공권력 무력화, 수배 및 구속, 재판 및 수감 중 수사 신문에 최대로 저항하고 재판을 지연 방해하며, 사건과 관련 없이 불특정 대상을 상대로 끊임없는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사법에 대한 피로감과 사법의 권위 추락, 재판경과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 전 분야를 혁명투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다. 

김일성.김정일은 남파간첩과 지하당요원을 통해서 남한 내에 종북세력을 양산하고 개인의 안녕보다는 조직의 안전과 비밀수호를 위해 "혁명의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구호 아래 사상교양을 강화하면서 혁명적 지조와 의리를 지켜 조직의 안전과 비밀을 목숨으로 사수 할 것을 강요하였다. 

김일성.김정일은 대남공작요원과 대담 시마다 "혁명적 절개를 꿋꿋하게 지키고 혁명가답게 장렬하게 최후를 마쳐야 한다"고 죽음으로써 비밀을 지킬 것을 강요 하고 조직이탈, 비밀폭로, 전향 등에 대해서는 '배신자(背信者)와 변절자(變節者)는 사(死)' 라는 엄격한 규율과 무자비한 징벌 공포에 떨게 한다. 

실제로 남파간첩이나 무장공비 등 대남공작원들은 초대소 밀봉교육과정을 통해서 간첩활동 요령 및 연락방법, 가장활동과 체포.심문.투옥 시 투쟁요령 등 조직보위와 비밀유지 대책으로 다양한 교육을 받고 이를 실행 할 것을 다짐하게 마련이다. 

간첩이나 조직원은 체포위기를 맞으면 목숨을 걸고 탈출을 시도 하다가 부득이 체포를 당하면 소지하고 있는 수류탄이나 권총, 독총, 독약앰풀로 자폭 자해하도록 훈련되고 자폭이나 자살에 실패하여 수사기관에 체포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 묵비권과 허위진술, 진술번복 및 고문주장 등으로 수사를 방해 지연 시켜 잔여조직원이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간첩이나 조직원은 설령 재판에서 유죄로 수감생활을 할 경우라도 적대기관의 회유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전향을 거부하면서 사상투쟁에서 이겨야 한다며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듯이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더럽히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최후를 장식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굴의 혁명정신으로 옥중투쟁을 줄기차게 벌여야 한다"고 교육해 왔다. 

이러한 예를 든다면,북한 '영향공작(Influence Operation)'을 받은 '문화선전공작원'이란 혐의로 구속된 황선의 경우, 1998년 8월 아리랑축전참가를 빙자하여 한총련대표로 밀입북(1998.8.7~11.3)했다가 판문점을 통해 귀국 전날인 11월 2일자 일기에 '내일 적지(敵地)로 뛰어드는 혁명가'로서 "어머니조국이 내게 준 사랑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고 다짐한 일기장이 최근 발견돼 우리 사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실례가 될 것이다. 

황선은 밀입북 약 3개월 체류하다가 귀국직후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1994년 밀입북 귀국 후 전향한 한총련선배 최정남이 검찰 측 증인요청을 받은 데 대하여 메일을 통해서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치게 된데 대하여 서글픔을 느낀다"면서 "배신자가 되어 후배를 탄압하는 쪽에 서지 말라"고 요구하는 등 전형적인 비전향남파간첩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연합뉴스 1999.8.10) 

앞서 예에서 보듯이 그처럼 철저한 교육을 받은 황선이 검찰수사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노릇처럼 보인다. 황선뿐만 아니라 거개의 공안사범이 묵비권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이며, 증거인멸, 유력한 변호사 선임, 재판과정에서 진술번복 및 수사과정에서 자해로 상처를 만들어 고문흔적이라 주장하는 등 다양하고 세심한 부분까지 학습훈련 세뇌된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이처럼 모든 조직원은 체포직전에 모든 조직비밀과 유죄증거 인멸, 체포순간 자폭자살 기도, 체포 시 묵비권과 허위진술, 진술번복, 고문주장 등 대 심문투쟁, 투옥 시 옥중투쟁, 출옥 후에는 조직재건 연락부활투쟁을 통해서 '수령'이 준 정치적 생명을 더럽히지 않는 길로 알고 또 이를 실행해야하는 것이다. 

특히 간첩이나 국가보안법위반 공안사건에서 피의자 본인의 의사뿐만 아니라 민변 등 법률전문가의 권고 내지는 강요에 따른 묵비권 행사는 단순히 발언내용이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방어수단이 아니라 강력한 혁명투쟁무기로서 적극적 저항과 사법투쟁수단임을 첨언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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