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상균 ‘특수공용물건손상’등 5개 혐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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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상균 ‘특수공용물건손상’등 5개 혐의 집중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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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죄 적용여부도 검토....이르면 11일 오후 구속영장 신청

▲ ⓒ뉴스타운

25일째 조계사에 도피해 있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10일 조계사에서 나와 경찰에 체포된 체 곧바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됐다.

남대문경찰서는 민주노총 관할 경찰서로 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방침이다. 일단 지능팀을 중심으로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부에서 파견된 인력 등 지원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 후 이르면 11일 오후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이 한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상태여서 주어 진 시한은 48시간뿐이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경찰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와 함께 소요죄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한 위원장의 이러한 혐의는 모두 올해 열린 집회와 시위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 세월호 추모집회, 5월 노동절 집회 및 공적연금 관련 집회, 8월 노사정 반발 관련 집회, 9월 총파업 결의대회, 11월 1차 민중 총궐기 등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폭력, 폭행, 교통방해 등의 혐의를 받아 왔다.

경찰은 먼저 한 위원장이 올해 4월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와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지난 5월 국회 앞에서 경찰이 금지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의 집회를 주관하면서 경찰의 해산명령 불응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8월 28일에는 민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에 반발해 연 집회에서 중구 경향신문사 앞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조사대상이다.

한 위원장은 9월 28일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주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도로를 점거한 데 따른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최하고,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중첩돼 있다.

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수배자 신분으로 1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이틀 뒤 조계사로 피신한지 24일 만인 10일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한 위원장은 총궐기 집회 전부터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그는 올해 노동절(5월 1일)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 6월에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5월 24일 세월호 희생자 추모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청와대 방면 행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자 법원이 지난달 그에 대한 구속영장도 발부한 상태였다.

5개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위원장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수사에 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오는 16일 민노총이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이때까지 묵비권을 행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편 현재 경찰이 지난달 1차 집회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사람은 715명으로 지금까지 10명이 구속됐고 1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4명은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이 외에 불구속 입건자는 176명이며 522명에게 출석요구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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