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지난 9월 24일자 관보를 통해 북한 기업 2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북한 기업들은 핵과 미사일 등 확산활동에 연루된 혐의로 이 같이 제재 대상으로 추가됐다.
추가로 제대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에 따라 제재대상으로 지정돼 있는 ‘조선광업개발화사’와 유엔의 대북 제재대상 목록에 올라와 있는 ‘해성무역회사’와 함께 이들 기업의 지부와 위장회사들이 제대 추가 대상이다.
국무부는 미사일 확산 제재법과 행정명령 12938호에 근거, 이들 기업에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무부는 이번에 새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과는 계약, 지원, 거래 등이 모두 금지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9월 2일 “이란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제2연합무역회사는 북한의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제2자연과학원 산하 기관으로, 무기 수출과 부품 구입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폴레스타무역회사는 북한이 중국에 설립한 무역회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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