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간에 2016년 20대 총선과 2017년 19대 대선에 앞서 정당의 국회의원 및 대통령 후보 공천에 국민경선제로 포장 된 오픈프라이머리를 채택하자는 논의가 활발하다. 오픈프라이머리 채택 주장은 2006년도 지방선거와 2007년도 대선을 앞둔 시점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7%까지 추락하고 집권 여당인 열린우리당 국민지지도 10%를 밑도는 상황에서 이해찬 등이 궁여지책으로 내세운 것이 오픈프라이머리 였다.
2006년 당시만 해도 오픈프라이머리(OPEN PRIMARY)라고 하는 낱말은 미국의 선거제도를 공부한 일부 정치학자들을 제외 한 일반국민에게는 듣도 보도 못한 생소한 제도이자 낯선 개념이었다. 신문방송통신출판 언론과 선전선동수단을 독점한 친노 열린우리당이 시민단체로 위장한 홍위병과 “묻지 마!”한 편인 종북세력을 동원하여 낯설고 생소한 제도를 밀어 붙여 ‘싹쓸이’를 노리고 도입하려던 허점 투생이의 제도이다.
오픈프라이머리는 현행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그리고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명시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 공천 기능을 왜곡 변형 무력화 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다분한 정략적 접근의 산물이자 선거 공학적 술수에 다름 아니다.
먼저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24조에 의해 선거권을 가지며, 헌법 제41조 ①에 의해 국회의원을, 헌법 제67조 ①에 의해 대통령을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해 선출하며, 헌법제 117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포함) 및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는 직선제(直選制)를 채택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적용범위를 대통령.국회의원.지자체선거에 국한토록 제2조에 명시하고 있어 간선제(間選制)인 미국대통령선거에서 파생 된 오픈프라이머리를 대한민국 선거에 도입 적용하는 것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및 정당법 등에 규정 된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공천 기능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함은 물론이며, 여야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국회의원 등 선거후보추천(公薦)권이 당대표에게 부여 돼 있어 당대표가 공춴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인 동시에 의무이며, 공천 관련 시비와 선거 결과에 대한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라는 달콤한 구호를 내세워 ‘국민경선제’라는 이름으로 포장 된 오픈프라이머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당헌당규에 명시 된 대통령 경선 및 국회의원 등 후보자 공천 방법 및 제도가 엉터리 였다고 자백(自白)하는 것이며,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 놓겠다는 것은 공천시비 및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회피 하겠다는 저의(底意)가 깔려 있다고 밖에 달리 해석이 안 된다.
설령 오픈프라이머리 채택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혁명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위 국민참여선거인단 구성에서부터 갈등과 마찰 불공정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투표 과정에서 보통평등직접비밀 자유선거 4대원칙을 침해 또는 훼손할 우려 또한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투표 수단으로 모바일이나 SNS를 이용한다면 19대 총선 당시 해산 된 통진당에서 이석기 등이 자행 한바 SNS 부정의 재현을 막을 방도가 없을 것이다.
어찌 됐건 선거혁명이라는 미명하에 100% 국민경선제(open primary)를 채택 한다는 것은 헌법에 의한 정당제를 훼손,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케 될 것이며,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려 공산당식 ‘군중노선’의 아류(亞流)로 전락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정당공천행사 들러리나 아르바이트 잡역부(雜役夫) 취급을 하는 것이며, 후보의 자질이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이름만 알려 진 자들과 지명도가 높은 현역 국회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제도로서 정치 신인에게 진입장벽만 높이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만약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 시행 된다면, 당대표는 공천시비와 선거승패결과로부터 자유로워 질 뿐만 아니라, 개판공천 깽판선거가 될지라도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불특정 국민에게 덤터기를 씌우려는 꼼수로 비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쯤에서 오픈프라이머리 논란을 접어야 할 것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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