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율 따라 최대 2년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 적용… 어업인 경영 안정 지원 강화

해양수산부가 저수온과 이상수온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총 31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30일 발표됐으며, 재난지원금과 함께 정책자금 금융 지원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번 지원금은 올해 저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방류를 실시한 어가에 15억 원이 우선 배정됐고, 지난해 이상수온 피해를 입은 굴 양식 어가에는 14억 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2025년 개정된 관련 법률 적용으로 기존 제도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피해 어가에도 소급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추가로 2억 원이 편성됐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양식 기반이나 생산 시설에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복구 비용을 보전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로 피해 발생 당시 지원을 받지 못했던 어가까지 포함되면서 현장 체감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지원도 함께 이어진다. 피해 정도에 따라 기존 수산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한이 연장되고, 이자 감면 혜택도 적용된다. 피해율이 3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이면 1년, 50퍼센트 이상이면 최대 2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다. 양식장 피해 규모가 큰 어가라면 단기 자금 부담을 줄이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어업인이 직접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협은행을 통해 할 수 있다. 피해 복구 이후 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한 어업인이라면 신청 조건과 피해율 산정 기준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 복구비를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경영안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돕겠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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