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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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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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캠페인 / 사진=부안군청 제공 

전북 부안군은 24일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부안읍, 격포, 곰소, 가력항 등 주요 항·포구 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군은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에 승선한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안군은 "이를 위반할 경우, 승선자는 물론 선장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가두 홍보와 현수막 부착 활동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어업인의 안전의식 확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날씨기 풀리면서, 실제 최근 어업 및 낚시 활동 증가로 어선 이용이 늘어남과 동시에 해상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상 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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