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의 '책무'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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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의 '책무'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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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5.18 지정곡 제정 관련 발언에 선입관과 편견은 없었나?

▲ 정의화 국회의장 6월 14일(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자료 사진
정의화 신임 국회의장이 14일 오전 광주 5.18 국립묘지를 참배 "님을 위한 행진곡을 5.18 공식 행사 곡으로 지정키로 한 국회 결의문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국회의장 책무(責務)" 라고 강조 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말한 책무(責務)란 책임(責任:responsibility)과 의무(義務:duty) 또는 임무(任務:mission)의 합성어라고 볼 때, 대한민국 의전서열 2번인 국가요인(國家要人)의 발언으로서 '님(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시비곡직을 떠나서 그 무게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특정기념일에 부를 공식 행사곡 지정여부가 대한민국 국회의장의 책무(責務)에 속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가를 짚어 보는 것 역시 나름대로 의미 있는 노릇이라고 생각한다.

국회의장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바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1/300 의원의 호선(互選)으로 선출된 임기 2년의 국회 수장으로서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국회법 제10조)"고 정해 졌을 뿐 특정법안이나 정치 사회적 사안에 국한 된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자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지정곡 마련이 "국회의장 책무" 라고 했다는 것은 단순한 립 서비스라기 보다는 일종의 선입관과 편견에 따른 정의화의 개인적 주관에 따라 소신(?)을 피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국회 결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행이 유보 됐다는 것은 5.18 국립묘지 조성, 명예회복 및 보상, 국가기념일 지정, 유네스코 기록물 등록 등 일련의 조지에도 불구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논란과 5.18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데 있다고 본다.

5.18 관련 시비곡직(是非曲直) 논란은 특정지역 정서나 네 편, 내 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일각에서 부단하게 제기되고 있는 의문과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한 역사적 평가의 종결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정의화의 발언은 5.18의 발단과 진행, 진압과 평정, 사후 조치 등 일련의 과정을 다양한 관점과 새로운 시각에서 이미 제기된 의문과 의혹을 과학적이고 체계 있게 재검토 정리하여 역사적 평가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이었어야 했다.

여기에서 전북 군산시 산북동 일대에서 작년 10월 경 도로공사 지질조사 과정에서 발견 된 6,500만년~ 1억 3,500만 년 전 백악기(白堊期)에 서식했던 공룡의 화석과 발자국을 문화재청이 10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다는 기사와 아르헨티나에서 9500만 년~1억 년 전에 서식한 7층 높이의 거대공룡화석이 발견 됐다는 5월 18일자 MBC 뉴스보도에 유념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화석(化石)과 족적(足跡)이 발견되기까지는 1억 년 전 백악기(白堊期)에 실재 했던 공룡의 서식 사실자체가 역사(歷史)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화석과 족적이 발견되고 엄정한 검증을 거쳐 사실(事實)로 평가되기 이전에 누군가 1억 년 전 거대공룡이 한반도에 서식했다고 주장했다면 몽상가(夢想家) 내지는 허풍쟁이 거짓말로 묵살 배척 당했을 것은 자명한 노릇이다.

공룡 발자국과 화석이 억년의 역사를 바꿔 놨듯이 5.18에 대한 이론(異論)이나 의문(疑問) 역시 누구도 부정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의 발굴탐색과 엄정한 검증으로 역사적 평가를 종결지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이야 말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가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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