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00씨(50세) 등 2명은 2011. 10.경부터 2012. 3월까지 인터넷에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음란물이 많이 있는 것처럼 초기화면에 1만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평생 무제한 음란물을 볼 수 있다고 허위로 광고하여 이를 본 피해자 이00(55세)씨가 10,000원을 내고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총 3,000여명으로부터 3,000여만원을 대포 통장으로 받아 편취한 혐의이다.
피의자는 통상적으로 성인사이트에서 월정금액이나 음란물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돈을 받는 것에 착안하여 1만원만 내면 평생 무제한 음란사이트를 볼 수 있다는 광고에 많은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였으나 실제적으로 음란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피해액이 소액으로 음란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원주경찰에서는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통해 유사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어 성인사이트를 모니터링 하던 중, 사이트를 발견 수사에 착수하였고, 앞으로도 깨끗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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