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2는 단순한 총파업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동소요반란 내란으로 발전 될 소지가 크다. 야 3당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의 군통수권과 인사권 그리고 계엄선포권을 내 놓으라고 겁박(劫迫)하는 것도 모자랐음인지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와 촛불폭동에 가세키로 했다.
이는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으로 폭동을 하여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헌법적 책무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박탈, 정부를 전복, 정부기능을 소멸시키고 대통령 권능행사를 불가능케 하는 내란외환여적(與敵) 국가반역에 이르는 극악한 범죄 행위이다.
상황이 이 지경으로까지 악화 된다면, 정부 당국은 군경예비군을 동원 폭동소요반란 및 내란진압 평정에 나섬은 물론, 여야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물론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 뿐만 아니라 예비, 음모, 선동, 선전에 가담한 자도 형법에 정한 바대로 가차 없이 의법 처단해야 함은 물론이다.
치안 및 법치질서유지의 책무가 있는 일선 경찰은 폭동을 유발하거나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는 자는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망설이거나 주저함 없이 현장에서 체포 엄중하게 처단해야 할 것이다. 설사 그 자가 야당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정단상을 떠나 폭동소요반란세력과 결탁 합세 하였다면 박지원이나 문재인, 안철수, 추미애 따위라도 한낱 폭도에 불과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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