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에 일방적으로 통과한 일본의 ‘안보관련 법제’에 반대하는 변호사 및 전 재판관 등 법률가 단체는 21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르면 2016년 봄에 지방법원에서 ‘안보법 위헌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률가 단체에는 이미 300명 이상의 변호사가 참여한 상태로, 전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에 해당), 헌법학자들이 위헌 가능성이 높다는 안보법 관련 사상 첫 대규모 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이날 보도했다.
도쿄 지역 변호사를 중심으로 지난 9월 결성된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으로 쟁 경험자나 원전⋅군기지 주변 주민, 젊은층 등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법률가 단체들의 소송의 주요 골자는 첫째 안보 관련법에 근거한 자위대 출동을 사전에 금지하는 소송과 둘째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발생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두 개의 소송으로 진행 될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자위대 출동 명령 금지 소송은 2016년 3월 안보법이 시행된 이후에, 국가배상 소송은 준비되는 대로 제소할 방침이다.
‘안보법제 위헌소송 모임’의 데라이 가즈히로 공동대표(변호사)는 “입헌주의에 반하는 폭거를 두고 ‘사법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소송에는 많은 과제가 있으나 내각과 국회의 불합리한 행동은 헌법상 용서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자위대 해외 출동이 현실화됐고, 일상적으로 전쟁과 테러를 겪을 위험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게 됐다”며 평화적인 생존권과 인격권 침해를 부각시켜 나갈 방침이다.
또 안보법 통과 절차상의 문제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해석변경을 통한 개헌, 일방적 표결 강행을 단행”이 있었다며 이는 국민이 결정하는 ‘헌법 제정권, 국민 투표권’ 침해도 소송의 근거로 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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