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 만들기”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아베 신조와 그 정권이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중의원에서 가결시킨데 이어 오는 9월 ‘참의원’에서 무사히 통과시켜 ‘미사일도 탄약으로 간주해, 핵무기도 미사일에 실어 운반 할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아베정권이 거침없이 안보법안 통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5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을 근거한 ‘탄약’수송과 관련 “핵무기 운반도 법문상(법조항)으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이 5일 보도했다. 법문상으로 가능하다면 해당 경우가 닥치면 그를 근거로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인지 “(핵 운반은) 전혀 상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비핵 삼원칙이 있으므로 있을 수 없다”며 한 발 뺐다. 그는 지난 4일에는 미사일이 ‘탄약’에 해당하므로 이론상으로는 핵미사일 운반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일단 실현성이 없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아베 정권의 행태로 보아 이를 믿을 만한 신뢰성은 아주 멀리 있어 보인다.
그의 발언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의 하쿠 시쿤 의원은 “(안보) 법안을 백지로 되돌려야 한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그는 “대량살상무기(WMD)는 제외한다는 (새로운) 법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위대가 최초로 핵무기를 수송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이는 터무니없는 일이며 국민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핵미사일 운반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법률상 특정 물품의 수송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면서 “핵을 포함한 모든 병기의 수송을 금지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법률 해석은 방위상이 설명한 그대로이지만, 우리나라(일본)의 핵에 대한 정책, 자세를 고려할 때, 핵을 운반하는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덧붙여 해석했다. 원칙적으로 법 조항으로는 핵 운반이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두고, 필요시 이 법조항에 따라 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기시다 외무상은 이어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 가운데 저마다 집단적 자위권을 국내법으로 명확히 규정한 국가는 없다”고 답하며, 안보법안에 명기되어 있는 “무력행사의 새로운 3가지 요건”을 엄격하게 지켜나가겠다는 설명으로, 이해를 구하면서 안보법안 통과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한 셈이다.
나카타니 방위상도 중국의 활발한 해양진출에 대해 “일본을 포함한 지역,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이 우려 된다”며 “(중국이) 동중국해의 현재 상태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사태를 격화시켜 예측불허의 경우를 초래하게 될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보인다”면서 안보법안 통과의 타당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발언을 나오지 안했지만, 중국, 북한 등 외부의 위험성을 극대화 해 궁극적으로는 (일본이) 핵 무장을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혀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주변 국가들을 자극할 만한 속뜻을 드러내는 발언들이 나와 더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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