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시킨 ‘안보관련 법안 (총 11개 법안)’에서 해석 애매한 ‘사태’라는 용어가 앞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안보법안으로 자위대가 활동을 할 새로운 ‘사태(事態)’를 다수 창설해 평상시에서 유사시까지 “끊임없는 대응”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해, ‘사태’의 해석으로 놓고 언제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해 일본 정부 마음대로 대응할 소지를 남겼다. ‘사태인정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더욱 혼동을 주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일본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 이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는 ‘무력 공격 사태’에 반격하는 개별적 자위권 발동에 한정했던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새로운 안보법안의 ‘존립위기사태’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실제로 발생한 사태의 개별적인 상황에 비춰 종합적으로 판단 한다”고 말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위권행사를 할 수 있는 뜻이다. 아베 총리는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은 동시에 무력공격사태에도 해당하는 것이 많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 더욱 자의적 해석의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안보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의 무력공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주변사태’는 ‘중요영향사태’로 개칭”을 해 자위대의 지리적 규제를 철폐했다. 어디든지 자위대가 갈 수 있다는 해석이다. 또 전투 중인 미군 등 타국군에 대한 탄약 제공도 가능하게 된다.
또 이번 안보법안은 “일본의 안전에 직접 관계되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에 대처하는 외국군을 후방 지원하는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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