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정권이 그토록 염원해왔던 ‘안보관련법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19일 새벽 통과됨으로써 ‘패전 70년 만에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의 길로 공식 들어서게 됐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안보법안’ 최종 통과에 이어 이제는 또 다른 목표인 ‘헌법 9조’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위대법 개정안을 포함한 11개 안보법안이 이날 통과됨으로써 그동안의 ‘최소한의 반격’에서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세계 어디에서든지 공격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만들어졌다. 일본은 미국 등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당할 경우 대신해 반격을 할 수 있는 ‘집단적자위원’행사 용인이 된 것이다.
일본 정부는 또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로 인정하게 되면 전 세계 어디서든, 언제든지 자위대를 파견해 미군은 물론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후방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
또 일본은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회색지대(Gray zone, 그레이존) 사태 때에도 자위대를 파견해 대응할 수 있게 있는 법적인 토대가 구축됐다.
이날 참의원 본회의 표결은 18일부터 자정을 넘겨가며 민주당, 유신당, 일본 공산당 등 야당의 강력한 반대 속에 다수의 집권 여당의 표결로 통과됐다.
특히 민주당, 유신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5개 주요 야당은 참의원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나카타니 방위상 및 아베 총리 등 각료에 대한 해임결의안을 참의원에, 내각 불신임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는 등 시간 지연 전술을 펴나갔으나 수적 우세의 여당의 강행 처리를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한편, 여야 간의 공방이 치열한 국회의사당 주변에는 이날도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집회가 이어졌고, 일부 시위대는 ‘아베 퇴진’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했으나, 아베 정권은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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