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을 위한 안보법제 각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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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단적자위권 행사 등을 위한 안보법제 각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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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 지리적 제약 철폐

▲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하고 ‘중요 영향사태법’으로 개칭하고, 미군 이외의 타국 군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며,특별조치법을 필요한 때마다 매번 제정해 대응해 왔던 타국 군대 지원은 ‘국제평화지지법제정’으로 수시 가능해진다. ⓒ뉴스타운

일본 정부는 14일 임시 각료회의를 열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자위대 활동을 확대해 언제나 전쟁이 가능하게 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을 결정했다. 이로서 일본은 안보정책의 극적인 전환을 가져오게 됐다.

앞서 자민당, 공명당 양 당은 ‘안보법제’에 관한 여당 협의회에서 법안 내용을 최종확인하고,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고했다.

임시 각의에서 결정된 법안은 15일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여야당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일부 야당은 이 안보법제를 ‘전쟁법안’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은 전수방어를 철저히 하겠다는 관점에서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반대하고 있으며, 유신당은 자위대의 파견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산당은 ‘전쟁입법’, 사민당은 ‘전쟁법안’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14일 야당 협의회 좌장을 맡은 고무라 마사히코(高村正彦) 자민당 부총재 등과 총리 관저에서 회담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정성껏 설명하겠다. 지금까지 타국으로부터 찬성 못 한다. 반대 한다 등의 말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앞으로도 각국 정상에 대해 분명하게 설명 하겠다”고 말했다.

각의결정 안보법제는 ‘자위대법, 무력 공격 사태법, 주변 사태법,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 등 10개 법안을 포괄한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언제나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법인 ”국제평화지원법안“의 두 가지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각의결정을 통해 헌법해석을 변경하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어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이더라도 “일본의 존위가 위협당하고 국민의 권리가 뿌리째 뒤흔들리는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정의하고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상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하고 ‘중요 영향사태법’으로 개칭한 뒤, 미군 이외의 타국 군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특별조치법을 필요한 때마다 매번 제정해 대응해 왔던 타국 군대 지원은 ‘국제평화지지법제정’으로 수시 가능해진다.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PKO 협력법) 개정에서는 무장 세력에게 습격당한 유엔 직원 등을 무기를 사용해 보호하는 ‘긴급 경호’를 용인했고, 일본 방위를 위해 활동하는 미군과 타국군의 함선 등도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방호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한다.

일본 정부와 집권 여당은 6월 24일이 회기 말인 이번 국회를 1개월 이상 연장해 적어도 여름까지는 법안을 최종 완료시킨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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