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안전보장관련법안’ 중의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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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전보장관련법안’ 중의원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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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태와 오판의 아베, 일방적으로 중의원 가결 밀어붙여

▲ 아베는 안보관련 법안심의가 지연되자 불가피하게 이례적으로 회기를 95일간이나 연장해가면서 기어이 15일 중의원 통가를 시켰다. 일본이 전쟁가능한 국가로 거듭나게 되는 1차적 단계에 접어들게 됐다. ⓒ뉴스타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을 인정한 지난7월 각의 결정으로부터 1년여 흐른 가운데 15일 일본 중의원특별위원회에서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들 수 있는 ‘안전보장관련법안’이 가결됐다.

아베 정권은 당초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안전보장관련법안의 일부 승인을 목표로 삼았으나, 각의 결정 후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여당 후보가 패배하자 헌법해석 변경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되어 법안 작성을 연기해왔다.

아베 총리는 또 지난해 11월 소비세 증세 연기를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등의 일들로 안보법안에 대한 정비를 올해 초로 연기했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올 3월 안보법안의 골격에 합의했고, 미일 정부는 지난 4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아베 총리는 가이드라인 개정 직후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안보법안을 올 여름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리고 6월에는 중의원을 통과시키고 8월 초순에는 최종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의도대로 일이 진척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5월 안보법안 심의에 돌입한 직후 특별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에게 “빨리 질문하라” 등의 야유를 보내 사과하는 소동까지 벌어졌다. 또 6월 중의원 헌법심사회에서는 자민당 추천을 포함해 참고인인 헌법학자 전원이 법안을 ‘위헌’이라고 해 ‘합헌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왔다.

또 법안심의가 지연되자 불가피하게 이례적으로 회기를 95일간이나 연장하자 그 직후 집권 자민당 연구회에서 언론기관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다는 발언이 나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등 ‘안보법안’ 중의원 처리 과정에서 아베의 추태와 오판이 계속 이어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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