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법 등 신안보법제 연립여당 공식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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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위대법 등 신안보법제 연립여당 공식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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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 지리적 제약 철폐

▲ 일본 정부는 “평화안전법 제정비 법안”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국가의 군대의 후방 지원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인 “국제 평화지원법안” 등 총 2개 법안을 곧 국회에 제출 통과시킬 방침이다. ⓒ뉴스타운

일본의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은 11일 안전보장법제에 관한 여당협의회를 국회에서 개최하고,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명기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조문 전체를 심의해 정식 합의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자민, 공명 두 정당은 당내의 절차를 거쳐 오는 14일 최종 확인과정을 거치고, 정부는 임시 각의에서 정식 결정, 아베 신조 총리가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관련 법안은 ‘무력공격사태법’과 ‘자위대법’ 그리고 ‘주변사태법’ 등 개정 대상 10개의 법안을 포괄한 이른바 “평화안전법 제정비 법안”과 국제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국가의 군대의 후방 지원을 수시로 가능하게 하는 항구법인 “국제 평화지원법안” 등 총 2개로 알려졌다.

집단적 자위권행사는 아베 정권이 지난해 7월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해 용인하려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 바 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부터 위태로워질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하고 ‘무력공격사태법’을 개정해 집단적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은 지리적 제약을 사실상 철폐함에 따라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원 대상도 미군과 함께 공동 대처하면서 타국군으로 확대했다.

또 오는 14일 임시 각의에서는 무장 세력이 외딴 섬에 불법 상륙하는 등 무력 공격까지 이르지 않는 "그레이존 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자위대의 치안출동과 해상 경비 활동 발령이 가능한 "전화각의 방식"도 결정하게 된다.

한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1일 “5월 중순 국회에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작업을 벌여왔다”면서 정부, 여당 연락회의에서 아베 정권이 일치단결해 국회통과를 꾀할 방침을 확인했고, 아베 총리도 “여당의 양해를 얻는 즉시 각의 결정을 하고, 곧바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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