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식인, 헌법학자, 대학생, 고등학생, 아기 엄마 등이 거세게 안보 관련 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 속에서 일본 참의원 평화안전법제 특별위원회는 17일 ‘안보법안’을 여당 찬성 다수로 가결해 중대 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일본의 역대 정권이 금지해온 집단적자위권 행사 용인을 하는 안전보장 관련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처리 절차만 남았다. 이날 참의원 특별위 통과에 따라 폐지안을 목표로 삼아 왔던 일본 야당은 내각 불신임 결의안 등을 통한 대대적인 저항을 방침이어서 일본 국회는 중대국면에 돌입하게 됐다.
‘보통국가’ 즉 ‘전쟁 가능한 국가 만들기 법안’ 성격의 안보법안은 자위대법, 무력공격사태법, 등 10개 개정안을 일관한 “평화안전법제조정법안‘과 다른 국가의 군대의 후방 지원을 수시로 가능하게 한 새로운 법안인 ”국제평화지원법안“의 2개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미국 등 ‘긴밀한 관계가 있는 다른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존립위기사태’로 인정될 경우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지고, 후방 지원과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서의 임무와 활동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앞서 일본 헌법학자들과 전직 내각 법제국 장관들이 안보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베 정권은 안보 환경의 변화를 이류로 내세워 끝까지 법안 통과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다.
여당은 차세대당, 일본을 활기 있게 만드는 모임, 신당 개혁의 3개 야당과 자위대 파견의 방지책으로서 국회 관여 강화를 각의 결정에 담보하는 것을 합의했다.
한편,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선 16일 밤부터 표결을 둘러싼 집권 여당과 야당 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나 17일 오후 끝내 아베의 의도대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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