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치처참해도 모자랄 노무현의 반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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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치처참해도 모자랄 노무현의 반역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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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김정일이 나눈 비밀대화록 103쪽이 남재준 국정원장의 결단으로 만천하에 공개됐습니다. 그 판도라상자에는 온갖 가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김정일에 대해서는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체신조차 팽개치고, 칙칙하게 찐득거리며 애걸복걸, 대화 좀 더 하게 시간 좀 내달라, 자주 좀 불러 달라 매달렸습니다. 서해의 영토 일부를 인천 앞바다까지 상납하겠다 신하의 자세로 주청했고, 100조에 이른다는 국고를 북에 바치겠다 자청했습니다. 자신은 일일 60억원을 쏟아 부우면서 50여 개국을 다니며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때마다 낯을 붉혀가면서까지 당신의 변호인이자 대변인 역할을 했고, 보기 싫은 미군을 서울에서 추방했으며, 미군이 작성한 작계 5029를 폐기시켰으니 저도 할 만큼 한 게 아니겠습니까? 인정해 주시라 읍소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세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 문서는 제가 남조선 장관들로부터 받은 비밀보고서인데 위원장께서 심심할 때 보시도록 드리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 문서는 국가기밀 문서! 노골적인 역적질을 한 것입니다. 이 역적행의, NLL 영토 일부를 북에 바치겠다 충성 맹세한 행위, 적장과 함께 힘을 합쳐 미국을 몰아내려 한 행위, 북핵을 정당화시킨 행위 등을 종합하면 이적죄보다 100배 더 무서운 여적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적죄에는 형량이 사형 하나 밖에 없습니다. 온 국민이 가슴을 치며 분노하는 이 순간!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비밀을 누설했다며 국정원장을 국기문란죄로 걸어 넣겠다 기염 토하는 이적집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집단, 반드시 응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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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013-06-25 23:25:42
사형감이다.
공모자들 모두 수사하여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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