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친북행위 비판 패러디물 | ||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에서 퇴임을 전후하여 이뤄진 금전거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한 135억 원이라고 한다. '홍삼비리' 등으로 수 조원 대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임 김대중에 비하면 그야말로 '새 발의 피' 일지는 몰라도 엄청난 부정이라 아니 할 수가 없다.
여기에는 노무현의 대통령 재임 간 불거졌던 노무현 측근실세인 '봉하대군 노건평'을 위시해서 최도술, 강금원, 안희정, 이광재, 정상문, 박연차, 이재정, 그 외 '청와대 행정관' 들, 노무현 주변에 쉬파리처럼 들끓던 '비리 리스트' 관련 천문학적 불법자금 액수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새삼스레 놀라게 된다.
이명박 정부가 전임 대통령을 처벌하는 데에는 정치적 부담이 없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명백한 범법 사실을 묵과 한다면 이는 직무유기인 동시에 법치파괴이다.
그런데 노무현의 '罪'가 이번에 밝혀진 135억 원을 둘러싼 정치자금법위반이나 형법상 수뢰(收賂)에 그친다면 모를까 노무현은 퇴임을 전후하여 국가최고 기밀인 '청와대 e-지원' 시스템을 서버 채 밀반출한 국가기밀누출 사범으로서 그 동기와 목적 그리고 '實行' 여하에 따라서 내란외환 및 국헌문란과 여적(與敵)및 간첩 등 "반역죄"로 처단함이 마땅하다.
말단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이 음어를 한 장 분실 했다든지 비밀문건을 하나 잘못 폐기 또는 유출 했을 경우 파면 등 강제퇴직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국가최고기밀을 밀반출 절도 한 사건을 묻어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과거 민중당 및 노동당 중부지역당 간첩사건 당시 김대중 민주당 대표 개인비서 이근희가 정부재정 및 국방예산 규모, 예산사안별 편성개요 등 주요 군사기밀이 포함 돼 있는 '92년도 국방예산(안) 개요'를 간첩 황인오를 통해서 북에 보고한 사례 등에 비추어 노무현이 밀반출한 국가기밀이 김정일 수중에 고스란히 들어가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수수에 대하여 '돈' 문제 처벌도 필요하다. 그러나 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청와대 e-지원 서버 밀반출" 관련 국가기밀누설 및 반역죄로 단죄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노무현이 2007년 6월 2일 장수천 물장수 동업자 안희정이 만든 참여정부평가포럼이란데서 "그 놈의 헌법" 이라고 비하 한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면서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노무현이 인민재판장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도 해 먹고 대한민국 국가원수 노릇도 했듯이 비록 전임 대통령으로서 혈세를 마구 끌어다가 '봉하궁'을 지은 것 까지는 그렇다 해도, 불법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아먹은 파렴치는 용납 할 수는 없으며, 국가최고기밀을 밀반출 누설한 반역죄는 단죄할 수 밖에 없다.
검찰수사가 어디로 튈지 지켜 볼 일이지만 자칫 특검이나 국회청문회로 발전하지 말란 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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