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죄값 받고 금강산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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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은 죄값 받고 금강산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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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가면 김정일이 크게 환영

 
   
  ▲ 북한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전
ⓒ 뉴스타운
 
 

노무현 전대통령(이하 “노씨”라 함) 가족들이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불(약 80억원)을 받은 사실을 두고 노씨측과 검찰의 신경전이 한창이며, “뇌물죄가 성립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언론에 회자되고 있다.

태광실업 회장 박연차는 노정권 때 노씨사람으로 정권내내 가깝게 지냈다. 그리고 그 시절 태광실업에게는 세종증권 인수, 경남은행 인수, 세무무마 등 온갖 특혜가 주어졌다.

만약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던 대통령이 아니라면, 박연차와 노씨가 가깝게 지내지 않았다면, 이런 엄청난 특혜는 상상할 수도 없다. 또한 결정적으로 노씨측은 박연차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렇게 정권적 차원에서 특혜를 주고,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돈을 받았는데 이것이 포괄적 뇌물죄가 아니고 무엇인가?

법상식적으로 뇌물죄가 성립되는 두 가지 요건, 즉 돈을 받았고, 댓가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뇌물죄며 경제범죄가중처벌죄에도 해당된다.

빌렸다고 주장하는 노씨에게 말하건데 우리 서민들은 은행으로부터 백만원만 빌리려 해도 보증, 담보, 가족관계, 신용 등을 조사하는데 금융기관도 아닌 일개 사기업으로 부터 물경 13억원을 빌리면서 차용증, 담보제공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차용이라니? 국민들이 그걸 믿고, 지금(MB정권)의 사직당국이 그걸 알아서 해석하란 말인가?

그럼에도 이 문제가 불거진 후 노씨는 인터넷을 통해 자신은 몰랐다고 잡아떼며, 증거를 대라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다. 심지어 부인을 앞세워 "그 돈을 빌렸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부인으로 하여금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노씨에게 묻건데 뇌물 받은 공무원이 특혜인줄 몰랐다면 책임이 없는가? 그리고 뇌물을 받고서는 이를 빌렸다고 하면 문제가 안되는가? 또한 그렇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쓰고, 투자를 했다면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가? 자기 부인이나 아들이나 조카가 받았다면 누구때문에 뭐 때문에 그 돈을 줬단 말이던가?

그런 말은 노사모 행사장이나 폐쇄된 법정에서 노씨 같은 변호사(?)들이 읇조릴 맹랑한 궤변이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이미 자신의 부인, 아들, 형, 금전적 측근, 정치적 핵심참모, 조카사위 등이 줄줄이 뇌물혐의, 세금포탈, 내부거래, 불법정치자금 등에 엮여 굴비신세가 되고, 이리저리 얽혀 있는데 그 몸통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눌변만 늘어 놓는다고 진실이 감춰지고 죄가 사해지겠는가?

전직대통령이 자신의 권력비호 아래 또는 직접적인 행위에 의해 자행된 범죄사실을 두고 부인이나 가족을 앞세우는 것은 전직대통령으로서는 물론이고, 남자로서 매우 비열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어리섞은 짓이며, 법적으로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노씨는 하루속히 봉하마을 골목과 노무현 홈페이지 세상에서 벗어나 국민앞에 직접 나서 석고대죄하고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응분의 처벌을 받기 바란다.

그리고 대기업도 아닌 중견기업 회장에게서만 받은 돈이 80여억원이며, 또한 밝혀진 것도 뇌물이 아니라고 잡아 떼고 있는 판국인데, 정권 5년동안 대기업과 공직자, 정치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은 또 얼마나 감추고 있을까? 노씨는 이 기회에 자신이 받은 뇌물, 정치자금 등을 국민앞에 낱낱이 실토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이며, 법적 정의이며,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친인척들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는 길이며, 최소한 지지자들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

지금 노씨와 가장 (금전적으로)친했다는 박연차, 강금원이 진실을 밝힐수 밖에 없는 지경이 된 것 같은데 또 다른 사람들도 돈 준 사실을 이실직고하지 말란 법이 없다.

만약 지금 다른 부패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묻어 둔다면 언제 또 진실뇌관이 퇴질지 모르니, 노씨는 이쯤에서 모두 털고 백담사가 아닌 금강산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가? 금강산으로 가면 김정일이가 노무현 정권시절 큰 도움, 노씨 장인의 비전향장기수 절개(?)등을 받들어 크게 환영할 것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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