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측, 항소 예상 트럼프 ‘정파적 사법체계’라며 강력히 비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일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이 자산 가치를 조작해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며,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의 아서 엔고론 판사는 16일(현지시간)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및 트럼프 그룹이 관련된 사기대출 의혹 재판 선고공판에서 트럼프 씨 측에 3억 5490만 달러(약 4,711억 원))의 반환을 명했다. 동시에 뉴욕 주에서 3년간 회사 경영을 하는 것도 사실상 금지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에게도 각각 400만 달러(약 53억 4,200만 원),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렸던 앨런 와이셀버그에게도 100만 달러(약 13억 3,5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엔고론 판사는 또 3년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뉴욕 주 내 사업체에서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금지하고,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 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 명령을 함께 내렸다.
사법장관 측은 트럼프 씨 등이 2011~2021년에 뉴욕의 트럼프 타워 등의 자산 가치를 과대하게 부풀려 보여주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3억7000만 달러 이상의 반환이나 영업허가 취소 등을 요구했다.
법원은 2023년 9월 트럼프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약식 판결’을 냈으며, 관여의 정도나 부정한 의도, 반환액 등이 초점이 되고 있었다.
이날 판결과 관련,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엄청난 승리"’라고 평가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SNS)에서 판결을 "선거 개입이자 마녀사냥, 완전 엉터리"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는 물론 뉴욕 주 사업체 고위직 수임을 금지한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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