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3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폐막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의장국 영국)에서 합의된 골자는 아래와 같다. 당초 COP26은 12일 폐막예정이었으나 인도가 석탄 화력발전 ‘폐지’하자는 데에 대한 문제 제기로 ‘폐기가 아니라 감축’으로 문구 수정을 하는 바람에 하루 연장이 되어 13일에 폐막됐다.
이번에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는 과학적 근거, 시급성, 적응, 적응 재원, 손실과 피해 문제 등 기본적인 합의를 했다. 문제는 각국이 이 같은 합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기간 내에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느냐가 목표 달성 여부의 관건이다.
* 과학 및 시급성
- 차기 회의인 제 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7) 개최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보고서 제출 요청
- 섭씨 1.1℃ 기온상승이 인간 활동에 기인 우려 표시했고,
- 감축, 적응, 재원분야 목표 및 행동 상향 시급성 강조했다.
* 적응
- 재원, 역량의 배양, 기술이전을 포함 적응 행동 및 지원의 시급성,
- 국가적응계획(NAP, National Adaptation Plans) 제출 환영
- COP27 전까지 IPCC의 제 6차 평가보고서(AR6, Sixth Assessment Report) 제 2작업반 보고서 제출 기대
* 적응 재원
- 선진국들의 적응재원과 역량 배양, 기술이전 대폭 확충 촉구
- 충분하고 예측 가능한 적응재원의 중요성 인식
- 선진국의 적응재원 2025년까지 2019년 대비 최소 2배 확대 공약 환영
- 다자개발은행, 금융기구 및 민간의 기후재원 동원 촉구
* 감축
- 섭씨 1.5도 목표 실현을 위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CBRD)” 원칙 및 과학에 기반 한 행동상향 필요
- 2030까지 메탄 등 non-GHG(비(非)-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 감축 검토 요구
- 청정발전 확대, 탄소저감장치가 없는 석탄 발전소의 단계적 감축 및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촉구
- 산림, 해양 생태계 보호 및 복원의 중요성 강조
* 감축과 적응을 위한 재원․기술이전․역량배양
- 2020년 연간 1천억 달러 미달성에 깊은 유감 표명
- 2025년까지 연간 1천억 달러 목표 시급한 달성 촉구
- 공적, 민간 재원 조성의 중요성 언급
* 손실과 피해
- 손실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원, 기술이전, 역량강화의 중요성 재강조
-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과 피해를 지원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SN) 실행화 위한 진전 환영
* 이행
- 협약에 따라 잔여 의무의 이행 강력 촉구
- 탄소흡수원 보전을 고려한 정책 조율 독려
-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퇴치를 촉진하는 공정한 전환(just transition)의 필요성 인식
* 협력
- 시민사회, 원주민, 지역사회, 청년 등 非당사국 이해관계자의 역할 인식
- COP 개최국이 ‘청년기후포럼’을 연례 개최하도록 초청
- ACE (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에 관한 글래스고 작업프로그램의 조속한 이행 촉구. ACE는 교육․훈련, 공공참여, 정보공개 및 국제협력을 통해 기후행동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 강화 목적으로 유엔기후변화협약 6조 및 12조 이행을 위해 도입된 개념
한편, 제 6.4조 ‘국제탄소시장 운영규칙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운영 체계는 파리협정 당사국회의(CMA)의 총괄 하에 감독기구(Supervisory Body, SB)를 통해 주요 사항 이행하고, SB구성은 UN 5대 지역그룹(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동유럽, 중남미와 카리브해 서유럽과 기타) 각 2인, 최빈국 1인, 군소도서개도국 1인 총 12인(동수의 12인의 대체 위원도 선정)
SB 기능 및 역할을 보면, 제 6.4조 메커니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준, 사업 등록, 감축 실적(A6.4ER=Article 6, paragraph 4, emission reduction) 발행, 지정운영기구(제3자 검증 기관) 인가 등을 승인 등이다.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 참여자는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감독기구에 사업승인을 요청, 승인을 득한 경우에 정식으로 사업등록을 해야 한다.
갱신 사업의 경우 기본 최대 5년 및 갱신 2회(최대 15년), 미(未)갱신 사업은 최대 10년, 흡수원 관련 사업은 기본 최대 15년 및 갱신 2회(최대 45년)이며, 유치국은 상기 보다 짧은 사업기간을 설정‧승인 가능하고, 사업기간은 2021년 이후만 인정한다.
실적 검증은 등록된 사업을 통한 감축량을 대상으로 감축실적 발행을 위하여 실적을 검증하고 감축실적 발행을 요청한다.
실적 발행은 감독기구는 사업 참여자의 감축실적에 대해서 승인하고 메커니즘 등록부로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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