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규제하는 오바마 전 대통령 정권이 마련한 “청정전력계획(CPP : Clean Power Plan)"의 폐지를 위한 대통령령(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CPP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기후협약인 ‘파리 협약’에서 미국이 보인 온실효과 가스 삭감 목표를 당성하기 위한 중핵적인 정책이다. 그런데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국제사회의 규약에 의한 목표를 미국 철회한다면 실제적으로 미국 안에서 기업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목표 포기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트럼프가 만일 보도대로 진척시킨다면 세계 온난화 대책을 후퇴시킬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파리 협약’에서 미국은 자국 내의 온실효과 가스배출량을 오는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삭감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오바마 정권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2015년 화력발전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32% 삭감하는 규제를 과감히 꺼냈다.
오바마 정권이 이 같은 규제책을 꺼내들자 미국 27개 주와 민간기업들은 “규제가 너무 엄격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며, 지난해 2월에는 연방대법원이 당분간 규제 실시를 중단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이달 들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로 참여했던 ‘스콧 프루이트’가 환경보호청(EPA) 청장에 취임하게 됐다. 트럼프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냉소적인 반응을 보여 왔던 트럼프 정권이 출범하면서 기업 보호만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려고 안간힘을 쏟아내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외에도 오바마 정권이 온난화 대책으로 동결시켰던 국유지에서의 석탄 채굴, 신규인가도 인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내 각 주의 습지대나 하천의 수질관리에 대한 연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했던 2015년도 규제도 재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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