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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2012년 10월 1일부터 백열전구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국, 국가공상총국, 국가품질검사총국 등 중국 당국은 ‘일반조명 백열등의 수입 및 판매에 대한 점진적 금지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고 2012년 10월 1일부터 점차적으로 일반 조명 백열등의 수입 및 판매 금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 공고에 따르면, 백열등 사용의 점증적 금지에 관한 로드맵(road map)을 5단계로 나누고, 2011년 11월 1일~2012년 9월 30일은 과도기로 두고 2012년 10월 1일부터는 100와트 이상 일반 조명 백열등의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2014년 10월 1일부터 60와트 이상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9월30일까지 중간 평가를 하고, 마지막으로 2016년 10월 1일부터 15와트 이상의 일반 조명 백열등의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하면서 중간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을 할 계획이다.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조명 전기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에너지 절약 및 배출 절감 효과를 거두자는데 있다.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연간 전기 절전량은 480억 킬로와트(Kw), 연간 절감 가능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4,800만 톤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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