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재판장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2일 학습지노조원 황모(40)씨 등 5명이 재능교육을 상대로 상해 및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를 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 유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재능교육 측에 대하여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표명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과정에서 일련의 중대한 범죄들을 저지른 사안인 바,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성숙되고 평화로운 시위문화의 정착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황모씨는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주장하고 모든 범죄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아무런 반성의 태도를 나타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더욱 중하다고 할 것"이라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원용하여 피고들의 상고는 기각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황씨 등 학습지노조원 5명은 지난해 10월 30일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황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오씨·유씨·박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최종 확정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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