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인권침해 기독교방송 거액 위자료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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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인권침해 기독교방송 거액 위자료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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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종교 탁지원 소장과 CTS방송 아동인권침해 손해배상 판결 확정!

월간지 '현대종교' 발행인 탁지원소장과 기독교 대표언론사인 CTS방송이 아동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피해 아동들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탁지원 소장이 3년여 기간동안 각 교회와 대학 등의 이단세미나를 하면서 A교단의 어린이합창단의 합창동영상을 사용하며 영상에 나오는 아동들을 모욕하는 발언을 하는 등 인권침해가 인정되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아동 8명에게 각 1천만원씩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기독방송 CTS에 대해서도 탁씨가 출연한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얼굴과 음성을 모자이크 처리나 음성변조하지 않은 채 여과없이 내보내 초상권 침해 등의 혐의에 대해 피해아동 9명에게 각 1천만원씩 9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아동들의 인권침해에 대해 1억7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번 판결은 이단세미나 강사들과 기독교방송에서의 타 교단에 대한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이단세미나를 통해 이단으로 규정받는 교단과 교회에 가족을 둔 가정에서 가정폭력과 이혼문제 야기와 더불어 강제개종교육이라는 심각한 인권유린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어 그 심각성에 대해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연대 박상익 대표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매우 환영하며 종교잡지 현대종교 발행인이자 이단세미나 강사로서 아이들의 인권조차 지키지 않는 입장에서 종교활동을 하는 게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이러한 이단세미나는 강제 개종교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 개종교육도 심각한 인권유린 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 개종교육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언론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이 있듯이 기독교방송은 종교를 넘어 특정 종교단체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문제를 바로 잡아 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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