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8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각각 부산고법과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내,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은 24일 이병목(89)씨 등이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위 같이 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 등을 상대로 한 각종 배상과 관련된 법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판결은 1심과 2심 모두를 뒤집은 판결로 일제 식민지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한국 국민이 일본 기업으로부터 첫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날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는 같은 내용의 소를 기각한 사실이 있으나 그 이유에 일본의 한반도와 한국인에 대한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규범적인 인식을 전제로 했다”고 판단하고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와 원고 등에게 적용한 것이 유효하다고 평가한 부분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러한 일본의 판결은 일제 강점기의 강제 동원 자체를 불법이라고 보는 대한국 헌법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해 그 효력을 승인할 수 없다”면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의 해석을 통해 원고들의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에 대한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체결에 의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대한민국 법률의 관점에서 피고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은 옛 미쓰비시중공업, 옛 일본제철과 각각 법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돼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신의 성실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부연 설명했다.
날 대법원의 판결로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태평양 전쟁 전후로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의 일부와 강제 징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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