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종이 바뀐 추미애 장관의 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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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이 바뀐 추미애 장관의 검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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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석 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어느 시대에도 억지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는 다수세력이 소수로 될 때 드러날 일이나, 그런 민망한 일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의 삶과 인생에 대한 평가는 순탄하지 못하게 나타난다.

현재로 법을 흔들고 지키려는 두 사람을 든다면,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들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은 3일 오후 2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다. 절대 명심해야 한다”며 “수사의 적법성을 통제하는 기본 역할에 먼저 충실히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검찰은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탄생한 기관이고, 검사는 인권 옹호의 최고의 보루”라며 “외부로부터 견제와 통제를 안받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행사하면 필연적으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다.

그러나 동일한 행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우리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며 "법은 다수결 원리로 제정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롭게 집행돼야 한다"고도 한 것은 현 정권의 비민주 행태를 비판한 것으로 법치주의를 정의하면서, 동시에 법의 집행에 관여하는 검사의 자세에 대해 말한 것이다.

검찰청법에서는 제2조(검찰청)에서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하며, 또한 제4조(검사의 직무)에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하며,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핵심을 보면 추미애 장관의 발언은 업무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수사보다 인권을 앞세울 수 없다.

최근 추미애는 법무장관으로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으나, 책임질 의사가 전혀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15년만의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이 사건에서 손을 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권으로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수사가 자타가 인정할 수 있는 헛발질이었다.

다시 말해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전권을 위임한 수사가 한동훈 지검장에 대한 조작과 음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수사중에서도 육탄전이 있었으나 입을 닫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은 “국가와 검찰 조직이 여러분의 지위와 장래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기 바란다”며 “저와 선배들은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과 열정을 강력히 지지한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과 함께 하는 검찰, 대한민국의 국민 검찰을 만들자”고 하며, 검사의 소명을 강조했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집행돼야"한다며, "민주라는 허울을 쓴 독재는 배격"해야 한다는 윤석열 총장의 신임검사에 대한 격려사는 일차적인으로 법을 집행하는 검사들의 몫이다.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서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간 검찰의 수사는 인권을 외소하게 다루어 왔지만, 추미애 장관은 “검사는 인권감독관이다. 절대 명심해야 한다”는 당부보다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집행돼야"한다고 말한 윤석열 총장의 당부를 했어야 올바른 검찰관이라고 본다.

법무장관처럼 역할이 큰 공인일수록 언행의 파장효과는 크기에 분별력 있는 발언은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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