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파괴, 정진웅 즉시 체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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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파괴, 정진웅 즉시 체포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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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사법연수원의 CCTV를 공개하여, 한동훈 검사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정진웅은 체포해야 했다.

여러 정황상 또 여러 입장에서 ‘을’의 입장에 있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검사장이 ‘갑’의 입장에 있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 부장검사에 비하여 수세의 입장에 있기에 한동훈 검사장의 말이 사실일 가능성이 많을 것이나, 더 고약한 것은 폭력의 가해자가 입원을 했다는 것이다.

본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꺾기 위해 MBC기자와 일부 정치 검찰이 검언유착이라는 가짜 수사를 만들었다가, 녹취파일의 사실전모가 드러나면서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의견을 냈음에도, 국민의 눈높이를 무시한 추미애와 이상윤 라인이 무리한 수사로 하면서 그 배후가 검권유착이라는 비난이 일자, 한동훈의 다른 허물을 찾아 물타기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보인다.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로서 문재인 정부가 2018년부터 시행한 제도로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4일 한 검사장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을, 11명이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 다시 말하면 '수사 중단과 불(不)기소'로 의결하고, 이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권고했음에도 정진웅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의 과정에서 자신보다 상관인 한동훈 검사장에게 보란 듯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국민과 법에 대한 오판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허락을 받고도 전화를 시도할 때, “갑자기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진웅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리며 한동훈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한 검사장 몸 위로 올라타, 한 검사장을 밀어 소파 아래로 넘어지게 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정진웅 부장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눌렀다니 일종의 ufc로 제압했으나 한 검사장은 순응했다고 진술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 상황에 대해 장태형 검사, 참여 직원, 법무연수원 직원 등 목격자 다수 있고, 이후 항의 과정에서 이 상황을 인정하는 정진웅 부장의 태도가 녹화되어 있다”이 추후 사건이 진행되면서 공개될 것이나, 이것은 누가 봐도 출세를 위한 제스추어로 보일 것이다.

정진웅 부장검사

수사권 여부를 떠나서 이유야 어쨓든 간에 말로 할 수 있는 것을 육탄전으로 직권을 남용한 사례로서, 정진웅은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위반한 ‘현행 범인’으로서, 입원 등으로 증거인멸을 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정진웅 부장검사를 체포했어야 논리적으로 부합하다 할 것이다.

사실 현행범은 범죄를 실행하는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이며, 현행범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누구든지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 체포했어야 한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권고효력만 있지만, 검찰의 기소권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수사와 기소과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제시된 제도를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지검장이 이를 무시하고 검찰개혁을 하겠다면 그것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정적제거를 위한 잔수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지금은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말이 다르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결국 일시적으로 거짓이 승리할 수 있는 듯 보이나, 결말은 진실이 승리할 것이 The End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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