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는 사직, 이성윤과 정진웅은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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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는 사직, 이성윤과 정진웅은 구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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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념 국가경영포럼 회장 황영석

아무리 철면피 정부라도 공무상 직권남용과 고의적 무고는 강력히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

‘검언유착’으로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공소장을 조작하여 한동훈 검사장을 엮은 것이 사실이라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했고, 심지어 이 기자에 대한 공소장을 편집하여 한 검사장 뿐만아니라 윤 총장을 엮으려는 의도였다.

서울중앙지검의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전문에는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24조의 5, 제30조에 의한 강요미수를 이유로 구속했고, 그 이유로 공소장의 말미에는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유시민 등 여권 인사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정진웅 부장검사
정진웅 부장검사

그러므로 이 공소장은 유시민 등 여권인사의 비리정보에 대한 미수의 공소장으로 볼 수 있다.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공소장은 10일 공개됐고, 이성윤 수사팀의 공소장은 MBC 등 친여매체 주장 그대로 베껴 쓴 수준으로 채널A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입증을 못했다.

‘검언 유착’은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공모하여 복역 중인 이철(남, 55세) 전 VIK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에게 혹독한 추가 수사를 예고하면서 강요에 의해 신라젠 주가조작 사건 등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의 연루 여부를 추궁했다는 주장이다.

이 ‘검언 유착’ 사건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기소 됐지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에서 한 검사장과 이 전 채널A 기자가 짜고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사실은 없다는 결론을 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러나 이동재 전 기자 공소장 중에는 “피고인 이동재는 피해자 처 명의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서 본건 범행을 본격적으로 준비한 때부터 범행을 중단한 때까지인 2020.1.26경부터 2020.3.22경까지 피해자에게 서신을 보내거나 제보자 지 모 씨와 연락을 하거나 만나기 전후 등을 포함하여 한동훈과 통화 15회, 보이스톡 3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 327회에 걸쳐 계속 연락을 취하였다”고 기록하여 마치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짜고친 고스톱처럼 엮었다.

문제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의 이동재 공소장에 따르면 2월 13일 부산고검에서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나눈 대화에서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취재 계획에 큰 관심을 보이고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처럼 보이게 서술했고, 지난 2월 13일 부산고검을 방문해 한검사장과 나눈 대화를 '왜곡 편집'으로 공모 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표현한 것으로 지적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

다시 말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지휘권을 남용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손을 때게 하여,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검사장의 지휘아래 업무를 진행시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의 공소장에 녹취록에는 없고 한동훈 지검장이 하지 않은 말이면서 동시에 이동재 전 기자의 공소장에 있는 '한마디'는 "그거는 나같아도 그렇게 해"였으며, 한 검사장에게 이런 악마적 편집을 가했다고 밝혀졌으니 이제는 책임을 지워야 한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 직에서 즉각 손을 떼고 사퇴해야 하며, 검찰조직에 물의를 일으킨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실무를 맡아 육탄전까지 벌인 정진웅 부장검사는 '권언유착'사건으로 변해버린 '검언유착'사건에 손을 떼게 하고 이들을 무고죄로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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